[12년 |9월| 안전보건연구동향]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원칙!

일터기사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원칙!
– “건강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노보연 기획위원장 조성식

이번 달에 소개할 연구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서울시의료원이 발표한 “건강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최초로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완화하는 것을 의제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보고서는 과거 영국 노동당정부가 국정의 주요한 의제로 삼고자 했던 보고서와 런던시의 건강불평등 감소 전략을 소개하고 있으며, 주요 결론 역시 영국의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고서와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다.

건강 불평등은 불평등한 권력구조, 돈, 자원의 분배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물질적 조건의 불평등, 심리적인 영향, 제도적인 측면의 불평등의 경로를 통해서 사회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건강 수준의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같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갖추어진 의료보장 체계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큰 사회변화를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거의 모든 부서의 협력과 엄청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건강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원칙을 명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건강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어야 한다. 건강불평등은 개인 대상의 일회성 사업이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개입과 중재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 건강불평등은 빈곤층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인구집단 모두에 걸쳐 단계적으로 존재한다.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부가적이고 특별한 관심이 더해지는 ‘비례적 보편주의 (proportionate universalism)’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건분야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단순한 부처 간의 업무 협조 수준을 넘어 최고의사 결정자가 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 참여하여야 한다.
● 건강불평등 완화는 짧은 기간의 한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장기적 목표의 전략과 더불어 단기적인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책 및 사업의 개발과 시행은 근거에 기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과 정보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을 개발하고 사업과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수자들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보고서는 구체적인 건강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주요한 분야로 공정한 출발, 공정한 고용과 건강한 일터, 건강한 공간, 건강한 생활습관 선택의 공정한 기회보장, 공정한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소득보장, 차별과 배제 철폐를 제시하고 있다(표).

보고서의 부록에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열거해 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역시 제시하지 않은 점은 이 보고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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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볼 수 있다.

* 서울시 건강불평등 완화전략 핵심영역 (안)
(1) 공정한 출발: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출신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정한 고용과 건강한 일터: 모든 서울시민은 공정한 고용계약에 따라 생활임금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3) 건강한 공간: 모든 서울시민은 일상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이동하고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4) 건강한 생활습관 선택의 공평한 기회 보장: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습관을 채택하는 것이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야 한다.
(5) 공평한 보건/사회서비스 접근: 모든 서울시민은 경제적․지리적․문화적인 이유로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6) 소득 보장: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선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
(7) 차별과 배제 없는 서울: 서울에 사는 누구도 성별, 연령, 출신국가, 피부색, 성적 지향, 혼인 상태, 장애 유무, 종교, 사회경제적 위치 등으로 인해 건강한 삶의 기회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당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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