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I 1월 I 뉴스] 현대차, 단협상 협정노동자 ‘감시·단속적 근무자’ 전환 추진 외

일터기사


현대차, 단협상 협정노동자 ‘감시·단속적 근무자’ 전환 추진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0월과 12월 고용노동부에 ‘장시간 근로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현대차는 개선계획에서 “협정근로자 및 감시·단속적 성격의 직무 수행자를 감시·단속적 근무자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단협으로 규정된 협정노동자이거나 유사한 업무의 종사자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협정노동자는 ‘사업장의 시설 안전보호에 필요한 자’이거나 ‘종업원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업무 종사자’다. 보일러·전기 취급자, 위험물 취급 인가자·열처리 필수근무자, 식당 종사원, 통근버스 운전원, 의무실 근무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근무하는 등 근무시간 자체가 일반 노동자에 비해 월등히 길고, 노조의 쟁의행위에서도 제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없고(제50조), 연장근로를 시킨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제53조제1항). 하지만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기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제63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삼성반도체 포토공정서 벤젠 발생 가능”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삼성반도체 제작공정 중 부산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벤젠은 백혈병 등 조혈기계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그간 반올림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포토공정에서 부산물로 벤젠이 검출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삼성전자측은 벤젠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삼성이 역학조사를 의뢰한 인바이런사 또한 직업성 암과의 연관성을 일축했었다.
12월 18일, 연구원은 국제학술지 보고서를 통해, 삼성을 비롯한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공장 3곳에서 포토공정시 벤젠을 비롯한 발암물질이 부산물로 발생하지만 허용한계치 이하의 농도로 나타나 노동자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포토공정의 발암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실험을 해 본 결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 이를 알리기 위해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포토공정 등의 부산물로 벤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직업성 암과의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발암물질 존재 자체를 부인한 삼성이 그간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완벽한 설비가 갖춰진 현재의 노출 상태로 과거 노출을 판단해 안전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근로복지공단 비리 드러나



1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산재보험 관련비리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브로커·사업주 등 21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고, 인사 청탁비리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사장과 본부이사 등 2명이 구속되자 노동계의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성명을 내고 “총체적 비리에 얼룩진 공단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공단 비리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제가 된 공단 울산지사는 2005년에도 공단 직원이 가공의 산재환자를 만들어 5억 6천만원을 횡령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공단 간부와 직원들이 보험료를 덜 내게 해 달라는 기업들의 청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공단 본부는 물론 전 지사의 비리실태를 점검하고 비리근절과 개혁대책을 내놓을 것과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 역시 공개사죄와 관련자 엄중 문책 등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 피해자, 내년 2월 복직한다



직장상사로부터 상시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해고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박00(46)씨가 내년 2월 원직에 복직한다.
회사 측은 피해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복지 관련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 복직 하루 전인 내년 1월 31일부로 해고된다. 또한 피해자 해고시점인 지난해 9월 20일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 중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뺀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 박씨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일하면서 지난 2009년 소장과 조장으로부터 수차례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당해왔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금양물류는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했다. 그 뒤 금양물류는 사장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폐업했고, 피해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형진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됐다.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를 당한 이 사건은 노동계와 여성계의 반발을 불러왔고 전미자동차노조 등 국제 노동계가 자국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항의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금속노조, ‘완성차 공동투쟁 준비회의’ 발족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해 금속노조·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한국지엠지부·르노삼성차지회로 구성된 공동투쟁준비회의가 꾸려졌다.
금속노조는 12월 14일, ‘완성차 공동투쟁 준비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 낼 수 있다”며 “현행 주야 맞교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완성차업계 공동파업을 포함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철 위원장은 “심야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심각한 건강 위해요소”라며 “밤샘노동 폐지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 공동투쟁 준비회의를 발족한다”고 말했다.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를 통해 교대제 개편논의를 진행해 온 현대차는 최근 노사 설명회를 열었고 기아차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의회에서 신규채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간 증가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물량 유지를 위해 인력충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지엠지부는 교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연장영업 반대! 주 1회 휴점제 시행!



12월 14일, 환자복과 잠옷을 입은 화장품/면세점 판매노동자와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등 150여명이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연장영업 반대’, ‘주 1회 휴점제 시행’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플래시몹을 벌였다.
이 날의 플래시몹은 이미경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백화점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과 대형마트노동자들의 심야노동으로 인하여 침해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대형유통매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공해 등으로 침해받고 있는 매장주변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기업들의 영업시간 연장과 심야영업의 확대 등 과당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유통산업근로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휴식권은 반비례하여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데도 경쟁기업들 간의 자율적인 조정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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