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I 1월 I 안전보건연구동향] 2011년 제정 ․ 개정된 안전보건기술지침

일터기사



한 번 살펴보세요!”





-2011년 제정 개정된 안전보건기술지침



한노보연 류 현 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1997년 이후로 안전보건기술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체의 연구인력이나 외부에 연구를 수탁하여 개발한 지침을 소위원회와 분야별 제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표하는 것이다. 현재 안전보건지침은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CODE GUIDE 두 가지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KOSHA CODE선진 각국의 기술기준 및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기존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보충 설명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정이며, “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적으로 상세히 설명한 지침을 말한다. 한편 KOSHA GUIDE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사항보다 선진(고급) 기술이 있을 경우 제정하여 사업장에 신속하게 보급함이 목적인 지침을 말한다. KOSHA GUIDE는 안전설계지침, 공정안전지침, 화재보호지침, 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 기계일반지침, 전기계장일반지침, 산업보건위생지침, 건설안전지침, 안전보건일반지침, 화학공업지침, 조선, 항만하역업, 시료 채취 및 분석지침, 작업환경 관리지침, 리스크관리지침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219종의 KOSHA CODE590종의 KOSHA GUIDE가 온라인상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중 323종의 KOSHA GUIDE2011년에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안전보건기술지침이 새로 생기거나 바뀐 셈이다.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KOSHA GUIDE 중에는 눈에 띄는 주제들이 적지 않다. 먼저 산업보건 위생 지침에서는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이 개정되었고,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지침,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지침,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 판매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 음식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지침 등 과거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지침과 서비스 업종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안전보건 일반지침에서는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근로자 안전보건 상담에 관한 기술지침, 작업장 내약자 괴롭힘(Bullying)’방지를 위한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과거에 제조업중심으로 제한적인 기술적 지침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내용들이 업종과 주제 면에서 다양해지고 폭넓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의 많은 경우에서 보듯이 이러한 안전보건에 대한 지침을 연구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주요한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

물론 이 안전보건기술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불과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노동자들과 개념 있는 사업주들에게는 공적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매우 의미가 크다.

문제는 업종과 주제가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제공되는 지침의 질적 수준도 깊이 있어졌는가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침은 5-6페이지분량으로 간략한 개요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애초에 목표한 바처럼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법령수준에서 규제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권고지침으로 담고 있기도 하다. 법령 수준에서 규정하기 어렵지만 향후 필요하고 의미 있는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원칙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수준에서 규정해서도 안 되고 사업주들이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현재적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만을 제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지침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법령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마냥, 면죄부를 주는 구실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애초의 목적대로 안전보건기술지침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선의 기준과 사례들을 제시하여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고 살필 일이다. 물론 현재 우리의 노동안전보건 수준에서는 도움될 만한 다양한 내용 역시 담고 있기도 하다. 챙겨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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