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I 1월 I 특집] 선전위에서 뽑은 ‘2011년 열 두 가지 뉴스!!

일터기사


①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2011년 6월 23일 행정법원은 5명의 삼성반도체 전직 노동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산재인정 소송에 대해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가족들이 “제발 항소만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며 진행한 농성을 외면한 채 삼성과 공동대책 논의 후 항소를 결정했으며, 삼성은 7월 14일 미국의 인바이런사에 의뢰해 진행한 자체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해 “삼성 반도체라인과 질병관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한편 하반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반도체 백혈병 논란의 당사자인 삼성전자의 산재보험요율이 가장 낮은 3.5%에 불과해 전체 전자업계 평균인 7%에 비해서는 절반이며, 8%인 교사들보다 낮아, 연간 140여억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온 것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 제보된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는 150여명, 사망자는 60여명에 이른다. 작년 9월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발생한 백혈병 사망 피해노동자의 산재이 진행돼며 이 문제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전자산업 전체의 문제임이 확인되고 있는 상태이다. <선전위원 푸우씨>




② 금속노동자 직업성 암, 2011년 총 86명 집단산재신청



2010년 발암물질조사 사업에 이어 2011년에는 발암물질 가득한 현장에서 일하다 암을 얻게 된 금속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산재신청을 하였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총 86명의 금속노동자들이 집단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28일에 1차로 14명, 8월10일에 2차로 16명, 12월 1일에는 3차로 51명의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91개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9천 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발암물질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조사결과 무려 8백 70개(10%)의 제품에서 암 유발이 높은 1~2급 발암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절삭유에는 환경오염물질인 염화파라핀이, 도료에는 중금속인 6가크롬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대량 사용되고 있었고, 세척제나 시너로 사용되는 77종 중 28종(36%)의 제품에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그 중 발암성 기준인 0.1%를 넘는 제품이 8종이나 검출되었습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네번째 집단 산재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하며 금속 현장에서 직업성 암 산재인정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발암물질을 추방하기 위한 운동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덧붙여 대기업 완성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도 직업성 암 투쟁에 적극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선전위원 비공>




③ 교대 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최초로 산재 인정



공단의 협소한 산재 인정 기준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 뒤집히는 일들이 올해에도 이어졌는데요, 주야 교대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건강문제인 ‘수면장애’가 직업병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새해 벽두부터 나왔습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없었고 수면장애도 개인적 특성”이라는 공단의 어처구니없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 “수면장애는 주·야 교대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는 세상의 공공연한 진실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산재 인정 판결을 받은 기아자동차 노동자는 조립공정에서 주야 2교대로, 주간조일때는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야간조일때는 오후 8시30분~새벽 5시30분까지 일했고, 이러한 교대근무는 1주일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제 몸이 아니었을까요?
이 판결을 계기로 민노총 각급 산별조직들은 교대노동의 실태와 수면장애 실태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금속노조와 한노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으로 시행한 수면장애 실태조사에서도 그 심각성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11년 <일터> 12월호 특집을 보면 “교대근무자가 비교대근무자에 비해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고 주간졸림증과 불면증이 매우 심각하여 밤샘노동이 수면장애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14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심야노동, 이제는 없애자’ 토론회에서도 교대노동이 광범위한 화학섬유연맹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야간 노동실태가 공개되었는데요, 화학섬유연맹 소속 사업장 43곳을 조사한 결과 78.7%에 해당하는 33곳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고. 2교대 노동자의 80%가 수면장애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조사대상 조합원의 57%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고, 교대근무자 중 남성의 74.9%와 여성의 82.2%가 수면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같은 현실을 전해 들은 개콘의 최효종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수면장애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교대근무만 하면 돼요. 교대근무 안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래요, 삼시 세끼 밥만 먹고 숨만 쉬고 살면 교대근무 안해도 돼요. 근로복지공단만 모르는 교대노동자들의 수면장애, 우리 모두 함께 바로 잡아 보아요~” <선전위원 비공>




④ 두원정공 그리고 유성기업



유성기업 노사는 2009년 임단협 때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로 전환한다”고 합의했다. 노동조합에서는 합의이행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거부하였다. 이에 맞선 유성기업의 파업에 대해 사측은 부분파업 2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공권력은 농성5일만에 조합원 전체를 연행했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며 이미 2010년 9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 중이었던 두원정공에 뜨거운 시선이 쏠렸다.
두원정공의 주간연속 2교대는 ‘8+8’로 1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조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며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40분까지 모두 유급으로 합의했다. 잔업은 없는 대신,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주말특근은 열어둔 상태다. 주간연속 2교대 실시와 함께 임금은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되었고, 생활임금을 위해 월 O/T(잔업) 30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500여 명의 생산직 노동자 중에서 2/3는 상시주간, 1/3은 주간연속2교대로 일하고 있다.
두원정공 노동조합의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요구는 지속적인 물량감소로 인한 고용불안, 그리고 오랜 주야맞교대 근무로 빼앗긴 ‘건강권과 삶’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를 위해 지난 10년간 두원정공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설문과 면접, 교육, 설명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뜻을 다져왔고 그에 기반한, 두원정공에 맞는 교대제를 설계하기 위해 연구해왔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완성차 공동투쟁준비회의(금속노조·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한국지엠지부·르노삼성차지회)가 꾸려진 것에서도 확인되듯 2012년에도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과 그간 빼앗긴 일상을 되찾기 위한 주간연속 2교대제인 만큼 이 요구는 3無(임금저하 없는, 노동강도 증가 없는, 고용불안 없는)의 원칙 위에 튼튼하게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선전위원 흑무>




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 결성





MB정부 하에서 거듭되어온 노동자 건강권 후퇴의 현실에 맞서, 당면 산재보험 개혁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했던 주체들은 2010년 하반기 산재보험개혁대책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2011년 4월 산재보험 개혁이라는 당면의 화두를 넘어 긴밀한 소통과 대중 직접 행동의 기획, 조직화를 위해 전국의 노동안전보건단체와 민주노총 주요 산별 노안담당자들이 참가하는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이하 공동행동)을 결성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2011년 공동행동은 월 2회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상반기 메이데이와 하반기 노동자대회 공동선전전 진행, 10월 말 전국의 노안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결의 마당을 진행하는 등 관련 활동을 해왔으며, 국회에 제출된 산재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정안 발의에 힘을 보태는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놓여있는 2012년,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의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선전위원 푸우씨>




⑥ 계속되는 건설노동자들의 중대재해



건설현장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당장 기억이 나는 사고만 하여도 지난해 11월 중순 100톤이 넘는 천공기가 쓰러져 그 자리에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었다. 12월 연말에는 수원 삼성전자 건축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
정부 공식 통계만으로도 하루에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여타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건설자본에 의해 대부분의 사고는 은폐되고 공상 처리된다. 모 언론사에서는 65%이상이 공상처리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통계에서는 공상처리나 개인처리가 90% 이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특히 건설현장 사고는 추락사고 및 건설 중장비로 인한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장비를 움직일 때는 최대한 많은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이중삼중의 보호망 설치 등 견고한 안전조치가 갖추어져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자본들은 빨리빨리, 즉 건설 공기 단축에만 지대한 관심을 보일 뿐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에는 관심이 없다.
건설현장은 다른 여타에 업종에 비해 중대형 인명사고가 많다 그러므로 정부의 강력한 법적처벌과 각종 안전보건관련 법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며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주처벌을 강화를 해야 한다. 2012년에는 ‘계속되는 건설노동자들의 사망과 중대재해’ 뉴스를 꼽지않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 <선전위원 쌀집아재>




⑦ 30분제 배달제의 폐지 그리고 부활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배달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0년부터 계속된 사고로 피자업계에 만연한 ’30분 배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30분 배달제로 유명한 도미노 피자에서 20년간 유지해오던 30분 배달제 폐지를 결정했다. 다른 피자 업체들에서도 30분배달제를 폐지하겠다 선언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니 다시 피자업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피자헛은 ‘Hot or Free’ 라는 카피로 ‘피자 박스에 HOT마크가 보이지 않으면 피자를 무료로 드린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온라인상의 주문을 완료함과 동시에 피자 배달 시간을 ‘ 몇 시 몇 분’으로 안내하고 있다. ’30분 배달제’라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 언제 없애겠다고 했냐는 듯 ’30분 배달제’ 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런 피자업체들을 보며, 또 다른 배달원의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이라는 의제가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새로 만들고 혹은 폐지된 그 어떠한 요구와 법도 다시 활개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선전위원 흑무>



⑧ 서비스노동자의 휴식할 권리, 의자에서 휴일쟁취로 지평 확대



2008년부터 시작된 서비스노동자의 휴식권에 대한 투쟁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의자에 앉을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날로 길어지기만 하는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휴일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최근 2년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연장영업을 반대하고 주 1회 정기휴점제 실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14일 오후 서울 명동 한복판에 환자복과 잠옷을 입은 서비스노동자 150여명이 플래시몹(인터넷에서 사전에 공지된 지령에 따라서 특정한 시간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특정시간동안 그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흩어지는 행위)을 의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서비스연맹은 이날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연장영업 반대’, ‘주 1회 휴점제 시행’ 등의 요구사항을 알렸습니다. 플래시몹에는 로레알코리아·샤넬·엘카코리아·시셰이도 등 화장품 판매노동자와 LVMH·부루벨코리아 등 면세점 판매노동자, 현대백화점·홈플러스테스코 등 백화점·대형유통매장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투쟁에 힘입어 12월30일 국회에서는 대형마트(SSM 포함)의 24시간 영업만을 규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에서 백화점은 제외되어 사실상 노동시간이 더 긴 백화점 노동자들의 요구는 묵살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휴식을 위한 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힘있게 지속되고 반드시 백화점 주1회 휴점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전위원 안착한>




⑨ 기아차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고





지난 2011년 12월 1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도장부서에서 일을 하던 전문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이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이다.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인 뇌출혈 사고였다. 그는 주당 무려 70시간이나 일을 해야 했고,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사용되어 성인노동자들도 꺼려하는 도장부서에서 힘든 작업으로 내몰렸다.
이러한 사고는 이번 한 번의 일이 아니다. 2005년도에도 광주지역에서 건물에 기계 설치작업을 하던 전문계고 현장실습생이 일하다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때 전교조와 인권단체들이 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얼마나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를 지적 한 바가 있다.
광주 기아차공장 사례처럼 많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생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장시간 근로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습이라기보다는 노동착취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현장실습을 더욱 장려되어 전문계고 현장 실습생들이 학업에 대한 연장의 실습이 아니라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전문계고 학생들을 중노동의 노동자로 방치해 온 교과부와 노동부는 이제라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과 교육, 기업 감시와 규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실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소한의 기술 습득을 위한 목적의 노동으로만 현장실습이 행하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과 장시간노동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할 때다.
올해에도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현장실습이라는 미명아래 장시간노동에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을 것이다. 현장실습하는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원칙적으로 하루 6시간 주 35시간 이상의 노동 및 야간 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현장실습의 실태파악진행 노사정 공동으로 실시해서 피해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노동부와 교육과학부는 즉각 마련을 해야 한다. <선전위원 쌀집아재>




⑩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 산재로 인정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산재로 인정해온 성희롱에 의한 정신질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데요. 피해자 박씨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일하다 지난 2009년 소장과 조장으로부터 수차례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금양물류는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를 당한 이 사건은 노동계와 여성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전미자동차노조 등 국제 노동계가 자국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항의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국가인권위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고, 대전지검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구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박씨가 앓아 온 우울장애가 성희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박씨는 오랜 투쟁 끝에 금년 2월 원직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 계열 물류업체인 글로비스와 금속노조는 작년 12월14일 오전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사측은 피해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복지 관련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할 경우에고 피해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 복직 하루 전인 1월31일부로 해고될 예정입니다.
1년여에 걸친 박씨의 투쟁이 쉽지는 않은 여정이었지만,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좋은 사례가 되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일부 고소·고발건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원만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전위원 안착한>




⑪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죽어간다



2011년 12월 30일, 선박 블록 업체인 울산 세진중공업에서 폭발 사고로 사내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공기단축을 위한 혼재작업이 부른 참사다. 온갖 인화성 물질유독이 포함된 도장작업과 신나 등을 섞은 붓 페인트 작업은 공정의 맨 나중에 해야 하는데 이를 그라인딩 작업(블록 면을 기계로 가는 작업)과 같이 하다가 불꽃이 튀어 작업장 공기 중에 사고 1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플 정도로 꼭 차있던 가스에 닿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직후 119에 사건신고가 50여 분이 지체되고, 4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고현장이 보존되지 않고 화재진압을 이유로 많은 양의 물이 뿌려져 훼손된 점, 사고 직후 내려진 작업중지가 바로 해제되어 작업이 계속된 점과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가스배출 등 환기와 환풍을 위한 안전통로(액세스홀)이 설치되지 않은 점, 잔류가스 점검과 산소측정이 없었던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혼재작업 안전관리의 책임자인 원청사업주( 세진중공업)의 책임회피 등 노동자(특히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보호장치가 아예 사라진 무법가득한 사건이다.
이번 사고는 비단 안전보건시스템 인증(KOSHA 18001)을 받은 모범 기업 세진중공업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 조선업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선소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도 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핸드레일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대우조선에서 7명, STX조선에서 8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해 7월, 성명서를 통해 “생산 이윤 중심의 경영 시스템에 따른 생산제일주의와 안전보건조치 방기, 수주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하청노동자 증가와 동반되고 있는 물량튀기를 비롯한 다단계하청 급증 속에서 재해예방은 뒷전인 채 조선소 노동자들만 죽어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산재 신청은 꿈도 못 꾼다. 산재를 신청하면 원청에서 곧바로 해당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하청 노동자가 15톤짜리 강판에 깔려 골반이 부러지고 장이 파열된 사고에서 업체 관리자는 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 트럭 짐칸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혹시 문제가 될까 우려한 업체 관리자는 다친 노동자를 담요로 덮을 정도로 주도면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리고 병원에 온 업체 관리자는 “집에서 다친 거라고 하라”고 협박했다.
생명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안전의무조차 팽개치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인권이 사라진 무법천지의 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선소 하청 노동자는 일하다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다. <선전위원 피노키오>




⑫ 동물도 사람도 죽음을 맞이했던 구제역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9명이 사망하고 중경상 200여 명, 정신과 치료 130여 명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MB정권은 구제역 발생 초기에 허술히 대응했고, 구제역의 발생원인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 했다. 뒤늦게 다급해진 그들은 전문인력도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을 동원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연장근무와 주/야간 방역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이 이어졌다. 폭설로 인하여 구제역 작업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사망하기도 하고, 구제역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안 되어 종축장 숙소에서 생활하던 직원이 화재로 사망하기도 했다. 연일 이어지는 근무로 피로한 상태에서 고장 난 방역기를 고치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기계 벨트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또한 임신한 상태에서 밤샘근무조에 편성되어 현장지원업무에 나간 여성 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유산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돼지와 소의 예방적 살처분작업에 동원된 많은 공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시달렸다. 1600억 원 정도의 백신비용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서 발생한 대량 살처분이다. 키우던 소가 구제역 양성이라는 통보를 받은 한 농민은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 평일과 주말에 방역작업에도 동원되었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지역축협의 사무직 노동자는 2011년 1월1일부터 2월7일까지 40여일 동안 밤 10시까지 연장근무를 12차례 했고, 3~4일에 한 번꼴로 당직근무도 섰다. 2월12일에도 주말 방역작업에 나갔고, 집에서 하루를 쉰 다음 이튿날 아침 출근길에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량의 일부 증가가 인정되지만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며 산재불승인 처분을 했다가 2011년 11월 법원의 판결로 산재로 인정받았다.
동물도 사람도 죽음을 맞았던 끔찍한 한 해였다. 경제대통령으로서 서민 살림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그 자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구제역 확산 중에 뮤지컬을 관람했다.


<선전위원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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