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I 1월 I 풀어쓰는 판례 이야기] 부당노동행위의 종결자

일터기사

부당노동행위의 종결자

노무법인 필 노무사 김 재 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필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민주노조 운동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로 우리나라의 노조법 제81조는 다음 다섯 가지를 부당노동행위로 열거하고 사용자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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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유니온샵 제외)
3. 단체교섭체결 및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해태
4.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및 전임자에 대한 급여 및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행위 (타임오프 제외)
5.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및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증언, 증거제출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총 5가지의 부당노동행위를 열거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지면관계상 노조법상의 본문이 아닌 요약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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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노조법 제81조 1호(5호), 3호 위반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이며 판례에서 적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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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소재의 본 사건 기업A에는 과거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 노조의 조직이 존재하였으나 2008.7.8. 기업별노조에서 민주노총 산하의 지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으며 사용자에게 2008.9.5. 단체교섭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음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관계 행정관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
‣ 2008. 9. 9.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전북2008조정46호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08.9.18.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2008.9.26.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
‣ 이후 2008.9.26~2008.12.9. 까지 총 8차례의 교섭진행 후 회사사정으로 교섭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노조는 과거 3조3교대의 근무형태를 4조3교대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임금보존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를 제안하였음.
‣ 2009.4.5.부터 3조3교대의 업무를 4조3교대로 근무형태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임금보전에서는 합의가 결렬 되었으며 노조는 2009.4.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4.27. 조정종료(조정불가)
‣ 노조는 2009.6.19~6. 20.(24시간)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경고성 파업을 진행
‣ 2009.6.26~8.3.까지 제9차~11차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회사는 ‘취업규칙, 노동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취업규칙만으로 단체협약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제의하며 회사의 단체교섭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단체교섭의 진전이 없자, 노조는 2009.8.5.~9.14.까지 전면파업 후 2009.9.15. 현장에 복귀
‣2009.9.4.~2009.11.30까지 제12~20차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회사는 계속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은 이미 취업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노동관계법령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및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어 굳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규정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단체협약의 체결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
‣ 4조3교대로의 근무형태 전환에 따른 임금보존 방안으로 사건 회사는 2009.10.25. 비조합원의 임금만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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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조금 길지만 요약하자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 산하의 지회로 조직이 변경된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20여차례 교섭은 진행하였지만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협의 수용은 물론 사용자 측의 교섭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3조3교대의 과로를 주는 업무를 4조 3교대로 변경하고 대신 이와 관련된 임금보전을 사용자측에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4조3교대의 근무형태 변경만 합의되었을 뿐 임금보전 방안은 합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의 임금만 5%인상하였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교섭과정에서 “노사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노동법령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섭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비조합원들에게만 임금을 5% 인상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던 것으로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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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2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략-) 총 20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외관상 수차례 단체교섭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단체교섭 회의록 작성요구에 계속적으로 응하지 아니하고, 00노조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며, 전부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응한 회사의 단체협약 수정안 제시 및 일부라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합의를 하자고 계속적으로 제안하는 00노조측의 요청도 계속하여 거부하면서,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헌법상의 노동 3권의 하나로 보장받는 단체교섭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회사와 근로자의 개별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등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변경할 수있는 취업규칙에 따라 노사 관계를 규율하면 충분하고 또한 노동관계법령상에 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미 되어있음을 이유로 00노조와 단체교섭할 의사 없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음
(-중략-) 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회사가 종전에 시행해 오던 3조 3교대의 근무형태를 2009. 4. 5.부터 4조 3교대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실질적 임금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임금보전조치가 필요했던 점, ④ 2009. 10. 25. 이후 열린 단체교섭에서 00노조측은 비조합원들에게만 10월분 급여를 5%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항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장기간 교착되어 있고 00노조측이 임금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조합원들에게만 임금을 5% 인상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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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용자의 교섭해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거 “외형상의 교섭횟수”에서 사용자측 교섭의 진의가 무엇인지도 반영되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사용자가 조합원만을 배제한 상태로 일방적으로 시행한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인상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적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자가 교대제 근무조건등의 변경으로 인해 전체 직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징계나 기타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비조합원의 임금만을 인상하여 조합원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준 경우 이것이 노조법 81조 1호(5호)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민주노조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단결이 가장 큰 무기임이 명확하나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구제방안을 통한 해결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1차 구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구제현황은 과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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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황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0년의 경우 과거에 비해 거의 2배의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지만 인정률은 그야말로 최악인 4.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악질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수많은 노동열사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항거하다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새삼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은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4.3%” 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어둡고 힘든 터널 속에 있습니다.
2012년 새해에는 부디 이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 모든 분들이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바래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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