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12월|유노무사상담일지]더블어여

일터기사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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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직업병 진단 사례집(2011)」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장기별 질환으로 호흡기계 질환, 신경계 질환, 청각계 질환, 피부 질환, 기타 질환을 구분하고, 암 및 암전구 질환으로 호흡기계 암, 림프조혈기계 암, 조혈기계 암전구 질환, 기타 암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고, 각 질환에 따라 개요,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고찰 및 결론(직업 관련성)으로 요약정리 되어 있다.
직업병을 판단할 때에는 각종 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 사업장 자료 조사, 노동자 건강기록 조사,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동료 노동자에 대한 건강상태 등 다양한 조사를 거친다. 이 때 직업 관련성 여부는 어떠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으며, 노출된 유해물질이 무엇이었는지 등 물리적 원인, 화학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 독성 유해물질에 의한 경우 단기간 내 직업병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등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직업병이 발병하는 사례도 있다.
사례집을 살펴보는데 특이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직업 관련성에 대하여 ‘높음’이라고 결론 내렸던 사례를 살펴보면, “호흡기보호구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방진 마스크 여부는 불명확”, “10년 이상 만성적으로 유기용제에 기중 및 피부로 반복 노출되었음”, “작업당시 호흡보호구 착용은 하지 않았다고 함”, “귀마개를 불편해서 잘 착용하지 않았다고 함”, “방진 마스크 및 보호 장갑은 착용하지 않았음”, 이라는 등 작업 시 제대로 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구가 필요 없는 작업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인 것이다. 그런데 앞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시설개선은 둘째 치고 작업 중 제대로 된 보호구조차 지급하지 않아 장기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마땅하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보호구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지급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작업환경이나 시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노동자 또한 작업과정에서 다소 불편하고 작업이 지연되더라도 과연 제대로 된 보호구를 지급받아 착용하고 있는지 늘상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모(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방진마스크(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구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등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보호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바로 지금 나의 작업현장을 살펴보자. 직업병을 예방할 필요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2중, 3중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연 자신에게 지급된 보호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작업 중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등 나의 작업환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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