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4월/뉴스] 삼성전자반도체 혈액암 발병 노동자 첫 산재 인정

일터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혈액암 발병 노동자 첫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 중 암 관련 직업병 인정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10일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정 등에서 5년5개월간 근무한 김모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으나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천적 발병원인으로는 방사선 노출과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 노출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김지숙(37)씨는 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그 후 4년5개월간은 온양공장에서 근무했다. 근무 중 김씨는 도금과 칩 절단 업무를 하는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일했다.
공단은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산재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2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반도체 작업환경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가공라인뿐만 아니라 조립라인에서도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 유발인자가 발견됐다.

코레일,
기관사 ‘휴먼에러 연구위’ 첫 출범

철도 기관사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휴먼에러 연구위원회’가 발족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월10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관사의 휴먼에러(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휴먼에러 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철도 113년사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기관사 인적오류 관련 연구위원회다. 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그동안 발생한 기관사(KTX는 기장)의 휴먼에러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다각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위원회 설립배경에 대해 “최근 KTX와 누리호 등 잇따른 정차역 통과 장애로 승객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증폭된 것이 계기가 됐다”며 “기관사의 건강 증진과 업무 집중력을 향상시켜 열차 안전운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위원장에는 신택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산업정보시스템공학)가 위촉됐으며, 인간공학과 정신건강의학 교수 등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함께한다.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코레일 안전실장을 단장으로 노사 관계자와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단도 꾸려질 예정이다.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이번 연구가 인적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기관사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근로환경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유가족에 대화 제의 뒤늦게 알려져

“직업성 암 관련해 만나서 말씀 듣고 싶다”…반올림 “사과와 소송 참여 중단부터”

삼성전자 측에서 자사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뒤 백혈병 등 희귀질환으로 숨진 전직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사측이 유가족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것은 2년 만의 일로, 지난 해 1심 패소 이후에도 계속된 ‘강경 노선’에 일부 변화가 있는 셈이다.
유가족 측에서는 이제라도 대화 의사를 보인 것에 환영하면서도 사측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 참여를 중단하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부터 보일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수근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월25일 반올림에 보낸 메일에서 “삼성 퇴직 직원의 직업성 암과 관련하여 만나고자 합니다.”라며 “반올림과 환자 및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삼성에서는 제가 대표 자격으로 만날 것”이라며 “다른 간부 사원과 함께 만날 필요가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삼성측은 이번 대화 제의가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소장은 9일 통화에서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대화로) 나가야겠다고 해서 내가 이를 대표하는 제안자로 가는 것을 회사도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사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인데, (반올림 측에서)대표 이사 공문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도 통화에서 “삼성전자 경영진에서 (대화 제의)결정을 한 것”이라며 “대화를 하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했다.
반올림은 지난 2월 이 같은 대화 제의를 받은 뒤 수차례 김 부소장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눴고 유가족측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5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메일과 우편으로 입장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다.
반올림은 이 공문에서 “직업병 문제가 불거진 지 만 4년을 넘어서면서 다수의 피해 사례들이 알려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귀사가 공식적으로 대화를 고려했다는 점은 아쉬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귀사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힌 뒤 선결 조건을 밝혔다.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전직 직원들의 산재보험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해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행정소송 보조참가를 중단할 것 △삼성전자가 지난 3월21일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인바이런사의 재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제학술대회에서 검증받았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할 것을 요구했다.
반올림은 또 “2010년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출신 박지연님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귀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김 부소장을 통해 피해 가족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일부 피해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산재 보상 청구 포기, 반올림과의 접촉 중단 등의 조건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삼성측의 대화요청과 입장 등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역학조사 민간위탁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노동계, 노동자 선택권· 참여권 보장 촉구

전문가들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개선하는 문제는 민간위탁으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역학조사는 ‘신뢰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왔다. 삼성 백혈병 집단발병 역학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자 건강을 협하는 직업적인 위험인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질병발생 위험에 대한 평가가 더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종합적인 제도 개혁 논의를 생략한 채 ‘민간위탁’을 개선방안으로 확정·발표해 버린 것이다. 노사가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노동계는 역학조사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제2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논란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질판위는 2008년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그런데 지역별 심의와 인정기준이 서로 달라 지역별로 판정결과 편차가 매우 커졌다. 게다가 비전문성과 비독립성,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불승인율이 대폭 상승했다.
노사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산재보험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3년 째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역학조사 민간위탁을 놓고 질판위와 같은 논란을 반복하기 전에 이제라도 역학조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민간위탁과 관련해 △기관마다 다른 조사능력에 의한 역학조사 부실화 △사측의 조사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장치 부재로 인한 실효성 없음 △기업(갑)을 고객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기관(을)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의 우려에 대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기관의 역학조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기존 민간위탁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예컨대 노동부가 2007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80%가 부실기관으로 확인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같은 문제해결 없이 역학조사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은 “역학조사는 산재판정의 기초가 되는 공적인 연구기능”이라며 “공공기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동일한 독립기관이 일관성 있게 판정을 내려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선택권과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공단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조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어 “만약 역학조사 기능이 민간에 위탁된다면 노동자가 역학조사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역학조사 민간위탁 강행에 맞서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4월2일 공동으로 규탄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역학조사 제도 개악을 추진한다면 이를 강행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주 52시간 초과하면 우울·불안장애 2.7배 높아져”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밤근무나 불규칙한 교대제는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으로 꼽힌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노동시간과 건강의 연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3월27일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건강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 집단은 주 40시간 노동자 집단에 비해 최근 1년간 우울·불안장애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2.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0년 전국 16개 도시 만 15세 이상 64세 미만 노동자 7천75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연구원의 근로환경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근로환경 조사는 2006년 처음 실시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7.7시간으로 2006년(50.1시간)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 비율은 22.8%로 여전히 높았다. 이들의 건강상태가 가장 나빴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집단은 40시간 노동자 집단에 비해 최근 1년간 요통 발병이 1.9배 증가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2.1배,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는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건강 문제로 결근한 비율이 3.1배나 높아 장시간 노동이 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강화된다.

화학물질 노출기준(고시)에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정보 추가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제공돼 현장 노동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제공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고독성 물질에는 발암성 물질뿐만 아니라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도 포함돼 있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기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노동부의 이번 고시는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진영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노·사·민·정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최근 노동부에 고독성 물질의 노출기준 고시를 제안한 바 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그동안 경영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발암물질에 대해서도 국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고시를 계기로 독성물질도 관리대상이라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데까지 갈 길이 멀다. 독성물질 관리가 환경부·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의 업무와도 연계돼 있다. 노동부만의 사안에서 정부 차원의 사안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신범 실장은 “노출기준이 없는 독성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만큼 독성물질에 대한 목록을 국가적으로 만들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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