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6월|일터다시보기]민중의료의 대재앙,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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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료의 대재앙,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있다

– 통권 79호 2010년 7월호 특집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가는 길,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가능할까⌟를 읽고 –

한노보연 회원 정경희

요즘 언론에서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의사협회와 정부, 국민의 입장을 살피느라 바쁘다. 우선 의료제공자의 경우 포괄수가로 적용받는 7개 질병군과 관련된 의사들은 부당한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 불만이 많은 듯하다. 여기서 보완할 지점은 안과 백내장 수술처럼 재료에 따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질환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하락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항으로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언론은 정작 거대한 의료재앙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듯하다. 외국인영리병원이 외국인 진료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는 점. 국민건강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다. 머지않아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들어서게 되는 영리병원은 특권층만이 누리는 고가의 민간의료보험으로만 운영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병원의 민간의료보험의 파급력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사립대학병원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차츰 국민건강보험이 홀대받으면서 의료의 양극화를 심각하게 가속화시킬 것이다.

일터 2010년 7월호 특집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을 다루고 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김종명)⌟에서는 보험료에 비해 급여율이 저조한 민영보험이 아닌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자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한계 지점을 다음 글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가는 길,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가능할까(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송홍석)⌟에서 지적하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변화가 동시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껏 10년 넘게 보건의료진보진영에서 보장성 강화운동을 벌여왔지만 성과는 늘 지지부진했다. 이유는 보험금융자본, 병원자본, 제약자본, 신자유주의 정권 등 소위 의료산업화 정치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중들의 요구와 분노를 제대로 조직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보험회사, 제약회사에 사회보장 목적세를 부과하는 등 재원마련에 국가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핵이 될 영리 병원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내고, 전 민중의 요구로 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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