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7월l안전보건연구동향]미용업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일터기사




미용업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한노보연 서울회원 김 대 호



도심지 어디를 가나 헤어숍이나 네일숍, 피부관리실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프렌차이즈식으로 된 헤어숍의 경우는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한 헤어디자이너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 대기하는 장소에는 인터넷을 즐길 수 있으며, 바로 옆에는 커피메이커에서 바로 뽑아져 나온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헤어디자이너와 이들을 보조하는 스텝(인턴)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기본적으로 도제식의 수련방식을 하고 있으며,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조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업의 세부업종으로는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과 네일과 메이크업을 포함한 기타미용업이 포함된다. 2010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이용업을 포함해서 사업체 수는 총 115,242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173,449명에 이른다. 사업체의 97.8%(112,704개소)1-4명 정도 일하는 업종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미용업 종사자들은 염색, 탈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위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작업도구에 의한 손상, 피부질환, 알레르기 질환, 근골격계질환, 화상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건강 유해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은 건강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업 분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대부분 화장품이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할 필요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비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화장품법에 의해 제제를 받기 때문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다만 화장품의 포장부분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과 중량, 사용기한 정도만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을 뿐이다.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에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업적으로 화장품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각종 피부질환, 알레르기 질환, 유산,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화장품이 아닌 것이므로 봐야할 것이다.



해외의 연구에서는 미용업 종사자들의 주요한 직업건강 문제로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자연유산, 근골격계 질환, 암 등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으며, 고객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노동부 또한 미용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하여 배포한 바가 있으나 산재예방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미용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미용업 분야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