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7월l지금 지역에서는]KCC, 석면폐기물 무단처리 드러나 외

일터기사


KCC, 석면폐기물 무단처리 드러나




한노보연 아이구




627일 오후 2, 수원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운동 단체들은 KCC측이 석면폐기물을 무단 반출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614일부터 25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KCC 수원 공장터에서 150미터 떨어진 수원시 권선구 평동 22번지 일대를 현장조사한 결과 상당량의 토양이 KCC 인근의 복토용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석면슬레이트 조각이 널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성시에 있는 중간폐기물처리장에서는 법적 기준치인 석면함유량 1%를 넘는 15%, 20%까지 있었던 것을 밝혔다.


46년동안 석면 제품을 생산해 왔던 KCC수원공장은 재작년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철거 중이다. 2010722,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KCC 수원 공장 반경 1km이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603명을 대상으로 석면 관련성 건강검사을 하였고 그 결과 31명이 석면관련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에서 수원 KCC 공장 주변 주민의 폐암(4), 석면폐증(11), 흉막반( 19) 등 석면관련성 질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석면은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토양에 끔찍한 재앙을 야기하는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철거과정에서 비산방지조치가 없었고, 주민들에게 철거에 대한 공지도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KCC측은 제대로 철거를 하겠노라고 했었고, 구조물 철거에 이어 2012년에는 공장지하에 묻힌 석면이 포함된 5만톤을 선별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구조물철거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다.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함에도 석면이란 말을 빼고 수원역세권 기반시설공사 매립토 선별공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416일 시작된 터파기 공사에는 제대로된 선별처리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산방지시스템도 없었다.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또한 제공되지 않았다. 주의나 경고, 안내도 없이 자신들의 처리방식이 안전하다며 막무가내로 처리한 결과는 토양오염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조장한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행정지도를 당장 시행해야 하는 환경부, 노동부, 경기도, 수원시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석면폐기물 관리규정 1% 문제에 매달려 실제 현장에서 탈법,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석면오염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학교, 건물, 공장, 역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석면감시에 시민과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일터






화성 팔탄 폭발사고, 대책위 꾸려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나서



한노보연 아이구



618일 오전 1125분경 화성시 팔탄공단 소재 ()아미코트 회사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폭발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폭발현장은 200899일에도 폭발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던 곳이다.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사고 현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첫 번째 폭발사고도 끔직한 재난이었지만, 또다시 일어난 폭발사고에 대해서 화성시는 사고 수습 중심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다 장례도 치루기 전에 그마저도 해산해 버렸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어떤 판단과 활동을 하고 있는 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폭발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만 제대로 수립되었어도 이번 폭발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였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성 팔탄폭발사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위를 꾸렸다. 대책위에는 경기 사노위, 금속노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아시아다문화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희망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628일 화성시 본관앞에서 피해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서 화성시장 면담을 통해 대책위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주요요구는 화성팔탄 폭발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폭발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 화성시의 공장 및 공단 인허가 과정과 기준을 공개할 것, 화성시 공단 및 공장의 노동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화성시 공단의 노동안전점검 시스템을 일상화하고, 제도화 할 것, 화성시 공단 환경점검을 일상화할 것, 사고자 및 주변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는 물론이고 보상 및 장례에 책임을 다할 것 등이었다. 화성시장은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대책위의 요구에 시차원의 담당자를 정하는 등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노라고 했다.


두 번이나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일차적인 관리감독 주체들이 다시는 끔찍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이 안전보건 및 환경 인지적인 환경안전행정선언을 통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안전보건 및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사건에 대한 수습중심의 대응이라는 한계를 넘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지역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대책위는 화성시장 면담에 이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고옹노동부가 첫 번째 폭발사고와 재발한 폭발사고에 대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 묻고, 안전보건과 환경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화성시는 물론이고 관할 지역의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이어 환경부 면담을 이어나가면서 실질적인 안전보건 대책과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단 한사람도, 단 한평의 땅도 어떤 이유로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망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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