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제조 및 유통한 불법석면제조업체 노동자의 제보로 적발되다
한노보연 선전위원 흑무
부산 정관공단지역의 중소업체 ‘코렉스 인더스트리’에서 2009년부터 사용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하여 석면제품을 제조 유통해왔다는 사실이 이 회사에서 일했던 노동자A씨의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이 사실을 6월 1일 노동부에 제보하였으나 8월 7일이 되어서야 현장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이틀 뒤인 9일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부의 늦장 행정조치가 답답했던 제보자 A씨는 환경단체와 언론에 다시 제보하게 되었고,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생산된 석면제품이 22개 업체로 유통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회사 반경 2km내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어린이집 5개를 비롯해 여러 개의 아파트단지가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주민노출 또한 큰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석면은 국내에서 2009년부터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과거 석면방직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공장 주변에 거주한 주민들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안일한 행정조치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재발방지대책, 과거 석면제조업체의 관리감독, 석면제품이 유통된 업체의 석면노출에 관한 조사 등을 요구하며 9월 5일 관할 노동지청인 부산노동부 동부 지청장 면담을 진행하였고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는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노출에 대해서도 부산시를 상대로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 9월 5일 진행한 부산노동부 동부지청장 항의면담에서 제출한 항의서한입니다.
항 의 서 한
1. 석면사용금지조치 무용지물, 노동부의 석면제조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책임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국내에서 석면은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 사용금지, 2003년에는 트레몰라이트,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 3종류가 추가 금지되었고, 2006년 9월부터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마찰제품 사용금지, 2009년부터는 석면방직제품, 산업용마찰제품 등 모든 종류의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음이 이번의 불법석면제조업체 제보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이 노동부의 행정처리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석면사용 금지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의 석면제조회사들이 갖고 있던 석면원료와 석면제품들을 모두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했음에도 자체 처리를 하도록 한 점과 자체처리에 관한 현장 확인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2009년 석면사용금지조치 이후 4년 동안이나 불법적으로 석면제품을 다량 제조·유통을 하였으나 단 한 번도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부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업체의 문제점을 제보한 전직노동자가 올해 초부터 관할 노동지청에 제보를 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결국 제보한지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서 있어야 할 노동부가, 그리고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존재해야할 노동부가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범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역할을 한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 노동부는 과거 석면제조업체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석면원료와 제품에 대하여 전량 회수하여 처리하라.
2. 최고 80%이상 함유된 백석면 제조, 불법제조업체의 전 현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통된 2차 3차 업체 노동자의 석면 노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
환경보건시민센타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장에서 채취된 제품원료와 폐기물, 유통과정의 제품시료를 분석한 결과 최고 80%이상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해당회사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원료가 석면인지도 모른 채 수년간 석면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작업 특성상 제품을 연마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보호 장비는 전혀 없었으며 집진시설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불법석면제조회사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옆 회사의 경우 부실한 집진시설과 환기시설로 석면분진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실시가 필요하고, 특히 회사 안 기숙사에서 24시간을 일하고 생활했던 이주노동자의 건강검진은 필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석면제품을 공급받은 업체 또한 석면노출이 가능하고, 특히 공구상가로 유통된 제품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2차 가공을 하여 판매되어 석면비산에 무방비인 채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농기계용 제품은 브레이크 교체나 수리과정에서 석면비산이 일어날 수 있고, 교체된 브레이크는 일반폐기물이나 고철로 유용될 여지가 있으며, 산업용, 선박용 등에 사용된 석면제품도 석면비산과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석면제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현장조사와 석면제품을 사용한 공정의 노동자에 대한 석면노출검사가 필요하다.
– 불법석면제조공장에 근무했던 전·현직 노동자와 옆 공장 노동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라!
– 장기적으로 석면질환발병여부를 추적 조사하고 석면질환을 조기 예방하는 석면수첩을 발급하라!
– 석면제품을 공급받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석면제품을 사용한 공정의 작업자들에 대한 석면노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건강수첩 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라!
3. 공개적인 현장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주를 처벌해라!!
불법석면제조업체의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불법적으로 석면을 제조·유통시킨 문제도 심각하였지만, 전반적인 작업환경의 문제 또한 심각하였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집진시설의 문제부터 MSDS 비치 문제, 안전보호구 문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이행한 것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오로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나 몰라라 방치한 사업주의 행태에 분노하며 모든 범법행위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꼭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8월 9일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이후에도 이 공장 비밀창고에서 석면제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음을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제보자가 비밀창고에 대한 내용까지 알렸음에도 노동부의 허술한 현장조사와 행정조치가 여전히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시민, 시민단체, 노동자와 함께하는 공개적인 현장조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 불법적인 석면 제조·유통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라!!
– 현재까지 확인된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 시민단체, 노동자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라!!
4. 부실한 작업환경은 곧 시민노출로 이어진다. 석면환경오염 여부 조사와 함께 석면노출의 위험이 있는 주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제보된 불법석면제조공장의 가동 중인 집진기는 석면 분진을 걸러내는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공장 곳곳은 환기팬을 통하여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석면분진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대기 중으로 노출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 공장으로부터 반경 2km내에는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5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반경 3km 내에는 공원 8곳, 골프장 2곳,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어서 시민들의 석면 노출이 우려된다.
심지어 이 공장은 석면폐기물을 인근 고물상에 몇 푼씩 주고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위험한 석면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엄격히 안전처리 되지 않고 제2, 제3의 석면공해를 야기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 공장주변의 환경오염과 인근마을에 대한 석면오염조사가 필요하며,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라!
– 불법석면제조업체로부터 나온 석면폐기물의 이동 경로와 최종 폐기물처리장에 대하여 조사하라!
마지막으로 부산석면공동대책위는 이번 불법석면제조공장의 문제점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에 성실한 답변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라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및 시민의 건강에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너무도 기본적인 본분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2년 9월 5일
부산 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지난 8월 16-17일 1박 2일 동안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2년 청소년노동인권여름캠프(이하 청소년여름캠프)’가 진행되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청소년여름캠프는 일 년에 한 번, 여름방학 중에 열리는 캠프로 올해는 11개 고등학교에서 서른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될 친구들과 함께 ‘마음 열기, 몸 열기’ 프로그램을 통해 서먹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후, 청소년 인권을 비롯한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는 「인권아 놀자-인권? 인권! 인권」,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노동이 뭐길래」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평소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주제에 대하여 스스로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의 어색했던 분위기는 새로 만난 친구들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채워졌다.
저녁식사 이후에 진행된 「노컷-모의노동위원회」에서는 사회에 나가 겪게 될 수 있는 몇 가지 부당해고 사례에 대해 스스로가 노동위원회의 주체-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업주위원-가 되어 모의 노동위원회를 진행해보고 부당해고 사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보는 자리었다.
모의 노동위원회를 끝으로 캠프 첫 날이 끝났다. 저녁 9시 30분까지 진행된 빡빡한 일정임에도 피곤한 기색이 없이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며 절로 웃음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던 친구들은 피곤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일정 시작에 맞춰 교육장에 모였다. 둘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부당한 사례-성추행, 산재, 출산휴가, 남녀차별, 폭언, 폭행-에 대하여 토론했고 상황극을 통해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극에 쑥스러워하기도 했지만 토론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참으로 예뻤다.
캠프를 마치고 함께 준비했던 강사단과 내년 청소년여름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내년에는 지금의 1박 2일에서 조금 더 기간을 늘려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의 주체를 만들 수 있는 캠프를 준비해보자는 의견을 나누며 2012년 청소년노동인권여름캠프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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