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9월| 뉴스]

일터기사

강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잦아… 비용절감을 위한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이 원인

강풍으로 인한 대형재해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8월 2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남악신도시 공사현장에서 70미터 타워크레인이 강풍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현장이 도로여서 행인이나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번 타워크레인 전복사고는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타워크레인 설치방식은 벽에 고정하는 벽체지지방식과 와이어를 통해 고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현행법상 와이어 지지고정 방식은 ‘제조사 설치작업설명서’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규칙인 데다 규제내용도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외국에서는 일부 특별한 현장에서만 엄격한 조건을 달아 와이어 지지고정을 허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이 방식으로 운용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비용절감을 명목으로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아파트 공사의 경우 동과 동 사이에 와이어를 이용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면 최대 4개의 건물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은 강풍에 취약해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2002년 태풍 ‘셀마’로 인해 타워크레인 2대가 넘어졌다.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땐 56대가 전복됐는데, 이들 중 90%가 와이어 지지고정 방식이었다. 지난해엔 태풍 ‘콤파스’로 인해 4대가 쓰러졌다. 태풍이 없었던 2006년엔 작업 중인 와이어가 끊어져 타워크레인이 쓰러진 일도 있었다실제 2003년 당시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56대의 타워크레인이 붕괴됐다. 이 중 90% 가량이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안전한 벽체지지방식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문제다.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설치와 해체 등 관리는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으로 넘어간다. 수주단가가 줄어들면서 8명이 필요한 공사에 4~5명만 투입된다. 인건비 따먹기식이 되고, 안전규정은 쉽게 무시된다.
건설 노조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의 약 70%가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을 사용한다. 타워크레인이 전복되면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나 행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강풍이 불 경우 타워크레인 현장에서 차량이나 사람의 보행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벽체지지방식이 강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유통노동자 건강권 보호 특별법 발의, 대형유통업체 심야노동 규제하나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과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8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및 대규모점포 주변생활 환경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모성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정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점포들은 유통산업 노동자 전용 휴게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하고 의자·수유시설·탁아시설 등 휴게와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대형유통매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예컨대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해당 점포의 에너지 절약·소음·진동 피해 방지·빛 공해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등록해야 한다.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유통산업노동자 중 판매직의 22~35%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 5년 이상 근무자 중 하지정맥류 질환이 시달리는 노동자는 41.1%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자궁질환·방광염·정신질환 등 중증 이상의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는 특별법이 과연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될까. 이미경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역 생활환경보호’ 등의 법안 내용이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 비판
“생활고 시달리는 노동자에 중소사업주 특례 적용, 보험료 100% 전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이 정작 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민주노총이 제기했다. 노동부가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중소사업주 특례 조항을 적용한 탓이다.
지난 8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생활고로 죽음에 이른 영화 시나리오작가 최고은 씨 사태를 계기로 나온 ‘최고은 법’의 후속대책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8월 20일 “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산재보험료 100% 본인 부담에, 가입도 본인의 선택사항에 맡겨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문화예술인에 산재보험 가입방식을 중소사업주 특례조항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소사업주 가입 특례 제도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례조항인데, 최근에는 화물노동자나 퀵서비스맨 같은 특수고용직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100% 노동자에게 부담시켜 산재보험 문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중소사업주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1만139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례 가입자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사업주를 제외하면 전체 대상자 130만 명 가운데 1만 명으로 가입률이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화물노동자의 경우 전체 종사자 34만 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340명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에 얽매여 있는 산재보험 제도는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은 물론이고 빠르게 변하는 고용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현대미술관 화재사건으로 노동자 4명 사망,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요구 거세 “시공사 GS건설 처벌해야“
“제도개선 소홀히 한 정부도 책임”

8월 13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 내부를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 3층 근무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총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은 위험한 작업환경을 방치한 시공사인 GS건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임기 내에 완공하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진행도 비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2009년 1월 문화예술인 신년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옛 기무사 터에 미술관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대통령의 임기 내인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8월 15일 “MB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온갖 인화성 물질이 널려있는 공사현장에 소화기 몇 대만 놓고 진행한 무리한 공사가 사고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사상자가 속출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시행사인 GS건설 관계자는 현장에 걸린 GS건설 상호 표시를 떼어내는 데 급급했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에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처벌제도 때문”이라며 ” 산재사망을 기업의 살인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산재사고와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맹도 성명을 통해 “국내 최고 건설사라는 GS건설의 공사현장에 건설노동자 4명이 산재사고로 한꺼번에 사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공기단축을 통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건설업체와 제도개선을 소홀히 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맹은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책임자를 구속시켜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구속·처벌하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화재원인을 둘러싸고 용접 작업이 직접적 원인인지 논란도 있었고, GS건설이 유가족들을 감시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지속되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경찰청, 소방방재청, 고용노동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지하 3층 기계실 천장에서 설치된 가설전등(1번 가설등)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이 화재에 취약한 신축공사장을 관리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험한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청주 공동대책위 활동으로
청주시 대책 마련

8월 1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운전자격증이 없는 10대가 택시회사(ㄱ교통)에서 택시를 빌려 불법으로 운전한 것이 화근이었다. 불법 도급택시란 회사가 택시기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택시를 빌려 줘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도급택시에 치여 윤아무개(17)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10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는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연맹에 따르면 청주시에는 도급 택시기사가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ㄱ교통 택시노동자들은 전과자가 택시를 몰며 강도행각을 벌이는 등 도급택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연맹은 올해 2월 도급택시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청주시청에 접수했다. 이어 5월에는 청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청주시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 근절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고, 서울시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감독하고 있다.
8월 23일 청주시는 도급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증가와 택시관련 노조와 도급택시 근절 청주지역 공동대책위 등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도급택시 근절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인천, 대구, 여주군 등에서 시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된다.
일터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연아

5일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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