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법원, “삼성 노조 없애기 위한 해고는 부당” (참세상)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744

 

법원, “삼성 노조 없애기 위한 해고는 부당”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백일자 기자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가 사측의 취업규칙 130조 23항(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반에는 해당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고까지는 지나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노사전략을 보면 사측이 노조 소멸을 위해 조 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없애기 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Like
Posted in 미분류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