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위 확대와 활성화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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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 확대와 활성화 필요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김재광
  • 승인 2017.11.16 08:00

작업장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방호조치, 위험환경 제거 또는 보완, 작업환경 측정·검진, 각종 법령과 위험정보 게시·교육,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과 실시 등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어떤 특별한 경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2장(안전·보건 관리체제)은 작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행해야 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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