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1월|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일터기사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작년 12월 ‘정직3월’의 부당징계를 다투는 두 사건이 동시에 마무리되었다. 두 사건 모두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다한 징계를 행한 사건이었다.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 중 해고 다음에 해당하는 ‘정직3월’의 중징계를 행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A사건의 의뢰인은 징계처분을 받은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B사건의 의뢰인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아니었지만 노동조합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였던 사람이었다.

A사건의 경우 내부적으로 재심 절차가 있었으나 재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당시 징계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대응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노동조합을 찾아와 징계의 부당함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B사건의 경우 징계처분 이후 곧바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재심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의뢰인은 최대한 재심 처분을 기다렸지만 회사는 계속 미루고 있었고, 결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B사건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한겨울 혹한의 추위 속에서 회사 앞에서 부당징계 및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항의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직후 회사는 재심 일정을 통지하였다. 의뢰인은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을 꺼려하였지만 재심을 통해 징계양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방안 중 하나였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다투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적인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징계양정의 변화 여부가 사건 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심 절차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직’ 사건의 경우 징계의 부당성 여부를 떠나 정직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원직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A사건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정직 기간 종료 후 복귀하였을 때 ‘과연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하였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시작할 때,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던져버리고 복귀 후에는 예전과 달리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말고, 사건에 집중하자는 당부와 확답을 여러 차례 확인한 상태였다. B사건 의뢰인의 경우 정직 기간 종료 후 복귀하였을 때에 대하여 별다른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A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권고 등 다양한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정당한 징계(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사건이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라고 판정이 났다. A사건 의뢰인은 지노위 판정 후 10일이 지나면 원직에 복귀할 상황이었지만, 복귀 5일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반면 B사건의 경우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양정이 대폭 감경되었다. 재심에서 ‘정직3월’의 징계양정이 ‘견책’으로 감경됨에 따라 재심 결정이 있은 다음날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출근하게 되었고, 정직3월 기간 동안 미지급되었던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 물론 노동위원회 사건은 ‘취하’하였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을 제기하는 것은 ‘구제신청’이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해당 노동자에게 권리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위해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던 것은 공통적이지만 해당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였는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노동위 사건을 제기하기 이전에 “네”라는 자신감 있는 답변을 듣길 바라며 의뢰인에게 꼭 묻는다. “원직복직 후 회사를 다닐 자신이 있냐? 흔들리지 않고 싸울 자신이 있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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