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3월|뉴스] 과도한 징계로 인한 코레일 기관사의 자살, “업무상재해”로 산재 신청해 외

일터기사

과도한 징계로 인한 코레일 기관사의 자살, “업무상재해”로 산재 신청해

코레일의 과도한 징계 스트레스로 자살한 기관사 최00(46)씨의 유족이 산재신청에 나섰다. 유족은 최근 “고인의 자살은 징계와 직무에 따른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1호선 오산대 역에서 정지위치를 200미터 지나는 운행 장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열차운행이 3분간 지연됐다. 전례에 따르면 이러한 운행 장애는 경고조치로 끝나는 사안이다. 그런데 오산대 역 사고는 코레일이 ‘안전확보 긴급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발생했다. 코레일은 언론의 뭇매를 맞았고 최씨는 바로 직위해제됐다. 독방에서 운전규정을 필사하고, 정신교육을 받았다. 최씨는 같은 해 2월 현장에 복귀했지만, 코레일은 3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같은 사업소 동료들에게도 경고조치를 했다. 이례적인 중징계였다. 최씨는 복직 후 불안증상을 호소하다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다른 업무로 전직을 요청했지만 코레일이 이를 외면했다. 결국 최씨는 자살을 선택했다.
코레일은 열차사고가 빈번하자 지난해 4월 기관사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휴먼에러연구위원회(휴먼에러)를 발족했다. 실제 휴먼에러가 코레일 전동열차 기관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역 정차 관련 운전’이 가장 부담이 높은 직무로 꼽혔다. 휴먼에러는 최씨 사건에 대해 “업무에 대한 심한 부담이 적응장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노동부, 서울·울산·천안·성남·부천에 근로자건강센터 5곳 추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서울·울산·천안·성남·부천 등 5곳에서 근로자건강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나 고령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많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5곳인 건강센터를 10곳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업무상질병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업무상질병 재해자 7천247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천565명(63%)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건강센터 이용실적도 높았다. 인천·시흥·광주·대구·창원 등 현재 노동부가 운영하는 건강센터를 이용한 노동자는 2만500여명에 이른다.
이번에 신규로 확대되는 건강센터는 디지털산업단지(서울)·미포산업단지(울산)·성남산업단지(성남)·천안산업단지(천안)·부천산업단지(부천)에서 문을 연다.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노동계와 학계가 건강센터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던 곳이다. 신규로 설립되는 건강센터 5곳 모두 3~4월 중 개소한다.

“정신건강 위태로운 학생 치료, 실질적 지원 절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일 ‘20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648만 명 가운데 상담·관리 등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16.3%(105만4천447명)다. 관심군 중에서도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주의군 학생’은 4.5%(22만3천989명)에 이른다. 교과부는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학교 내 Wee 클래스(학생 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조치하고, 특히 자살충동 등을 겪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위기대응팀 운영과 월 1회 학교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내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게끔 했다. 시·도별로 10% 안팎 학교를 정신건강 집중관리 학교로 지정해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고위험군 학생이 많은 학교 60여 곳에는 학교 의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정부 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상담·치료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법률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Wee 클래스와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가 더 많고, 상담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보건교사가 대다수”라며 “특정지역과 특정학교에만 지원을 한정할 경우 정신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학교라는 낙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대상자 치료예산 지원 △모든 학교에 Wee 클래스·전문상담사 배치 △담임교사가 지역기관에 바로 의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구축 △모든 학생이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주문했다.

고법,‘주야 맞교대로 인한 수면장애·불안장애’업무상질병으로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부장판사 김인욱)는 2월 8일 자동차 조립공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2월 수면·각성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서울고법이 이날 불안장애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기아자동차 조립공정 노동자인 장호철(38)씨는 1997년 입사해 주야 맞교대 근무를 했다. 2008년부터 불면증·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장씨는 2009년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자 2010년 3월 서울행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대제 근무자의 수면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단은 외부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소했다. 기아차 사측도 대형 로펌 2곳을 선임해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서울고법은 2심 판결에서 “2008년 원고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불안장애는 회사에서 주야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이 교란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사한 증상이 재발했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교대근무 종사자의 수면장애와 불안장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간호사 등 유사한 근무환경을 가진 업종까지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노조, 힐링프로그램 확대, 조합원 스트레스 줄이기 주력

다수의 시중·특수은행 노조들이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KB국민은행 지부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사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 4월 중 2박3일 일정으로 50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힐링연수를 시행한다. 조합원들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합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두세 명의 심리상담사도 배치한다. 은행권 노조들 가운데 전담 심리상담사를 운영하는 것은 지부가 처음이다. 기업은행 지부는 힐링연수 확대를 올해 핵심 사업으로 정했다. 한국씨티은행 지부는 2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측에 힐링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 눈속임 힐링이 아닌, 은행노동자들의 정신 불건강을 제대로 치료해주고, 직무스트레스의 원인들을 속 시원히 드러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길 기대해본다.

환노위 전체회의, “유해위험물질 관리업무 하도급 금지”

여야 의원들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유해위험물질 관리업무 하도급 관행을 규제하는 법·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자”는데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이 유해위험물질 관리업무를 직접 맡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산안법상 하도급 금지 유해위험물질 목록을 확대하거나 하도급 자체를 아예 금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비전문 하도급업체가 유해위험물질 관리업무를 맡으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피해를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불산 누출사고도 하도급업체인 STI 서비스가 불산 저장탱크 밸브장치를 고치려다 발생한 사고였다. 이채필 장관은 이에 대해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하도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에는 행정부와 국회가 이견이 없다”며 “다만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기에 하도급 금지 유해위험물질 목록 확대를 포함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운전·사고 위협에 시달려… 자동차노련 실태조사

자동차노련(위원장 김주익)이 조합원 1천64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운수근로자의 근로실태와 개선방향’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은 3년마다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지난해 월평균 노동시간은 253시간으로 2006년 267.6시간, 2009년 254.7시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길다. 지난해 1~3분기 전 산업 상용노동자 평균 주당 노동시간(41.5시간)이나 월 평균 노동시간(180시간)을 한참 웃돈다. 전 산업 대비 한 달 평균 73시간 더 일하는 것이다.
버스업계에서 장시간 노동이 용인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운수업종의 경우 노사합의만 있으면 무한정 초과근로가 가능한 실정이다. 1일2교대제를 실시하는 시내버스와 1일2교대제를 실시하지 않는 시외버스·고속버스·농어촌버스의 노동시간은 월평균 최대 34.2시간 차이가 났다. 1일2교대제로의 근무제도 개선이 노동시간 단축과 직결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장시간 노동은 버스노동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응답자의 81.4%가 “피곤하다”(매우피곤 37.4%·약간피곤 44%)고 답했다. 응답자의 65.3%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고 답했다. 버스노동자들은 매년 평균 1회의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벌금과 사고비용 자기부담·교통사고 형사합의금·범칙금으로 연간 49만원의 임금손실을 겪고 있었다. 관련해 서울시가 최근 사고비용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시내버스업체에 경영평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 LG실트론, 불산 관련 누출사고 은폐 의혹

구미시는 LG실트론이 사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월 10일 밝혔다. 반도체 부품공장인 LG실트론 구미2공장에서 3월 2일 불산·질산·초산 등이 섞인 화학물질 60리터 가량이 누출됐다. 하지만 LG실트론은 누출사고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다가 사고 17시간이 이튿날 오후 구미시와 소방당국이 관련 사실을 따져 묻자 그제야 사실을 시인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LG실트론은 인명피해가 없고 중대재해가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LG실트론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인명피해가 없어 형사 처벌은 없을 예정이다.
▶ 딱 ‘100만원어치 과태료만큼’의 회사반응이다. 회사의 후안무치한 당당함이 기가 막힐 노릇이나,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 안전관리를 감히 돈 따위와 맞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행정당국의 안이한 관리방식도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일터

정리 _ 한노보연 선전위원 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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