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3월|특집]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집중교육 – 지면으로 보는 강의!

일터기사

[특집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집중교육 – 지면으로 보는 강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강.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기초이해
3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앞서, 우선 근골격계질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입니다.
발음조차 어려운 근골격계질환은 쉽게 말하면 근육과 골격계통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근육과 골격을 구성하는 근육, 신경, 건, 인대, 관절, 연골 등에 1주일 이상 혹은 1달에 한번 이상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해인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머리, 어깨, 무릎, 발, 발바닥 등 신체의 전 부위에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날 때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쉽게 골병이라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식하지 못해왔어요. 왜냐고요? 흔히들, 일하다 보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하면 당연히 생기는 불편함” 혹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정도로 이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급격하게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금 불편하거나 아픈 정도의 통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작업자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근골격계질환은 심하면 영구적인 장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직업병입니다.
이런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통증, 감각마비, 경련, 따끔거림, 뻣뻣함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움직임 장해, 악력저하, 기능저하, 기형 등의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에는, 가장 흔히 주변에서 발견하는 디스크(추간판탈출증)부터, 염좌, 건, 인대 및 연골손상, 건염, 건초염, 신경손상, 근막통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그럼,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에 따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인데요. 1단계는 작업을 하다보면 피로감과 통증이 나타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하룻밤 푹 자고나면 다음날 멀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능력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되고, 괜찮아지고를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2단계인데요. 이때부터는 증상이 조금씩 심각해집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 하룻밤을 푹 자고 일어나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심지어는 화끈거려서 잠을 설치기도 하구요. 당연히 작업초기부터 통증이 시작되니까 작업능력도 떨어집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구요.
이렇게 2단계를 넘어서면 3단계인데요. 매우 심각한 몸 상태에 이른 단계입니다. 3단계에 이르면, 앞서의 단계와 달리 쉴 때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하루 종일 통증에 시달리고, 아파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다른 일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런 3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작업자들이 조합이나,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어떤 노동자를 찾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3단계의 증상자를 찾고, 치료와 재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핵심적인 목적은 1단계인 노동자, 즉 근골격계의 초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를 찾고, 해당 공정/작업을 개선해서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조기에 증상자를 발견해야 치료기간도 짧고, 치료성과도 높을 뿐만 아니라 작업 복귀율도 높아집니다.
그럼,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참여식 수업을 통한 근골격계질환의 원인 찾아보기
2강은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에 대하여 함께 찾아보고, 원인이 되는 작업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강의식 방식이 아닌 참가자와 함께하는 참여식 수업입니다.
먼저,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작업자 요인, 작업요인과 노동강도, 사회심리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업자 요인은 작업자의 성별, 나이 및 작업경력, 작업습관, 그리고 운동 및 취미활동 등을 말하며 개인적 요인이라고도 말합니다. 2번째로 분류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업요인을 들 수 있는데 반복적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런 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을 말하며, 이와 함께 빠른 작업속도, 부족한 인원, 잔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 등 강화된 노동강도가 핵심적인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만족도, 직장 내 인간관계, 업무적 스트레스, 정신 심리상태 등 사회 심리적 원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은 따로 떨어져서 작용하기 보다는 연동되어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할 때 3가지 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식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 열기 시간으로, 원인에 대하여 토론하기 전에 커다랗게 출력된 몸 벽보의 자신이 아프다고 느끼는 부위에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작업장에서 나와 내 동료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어떤 부위가 아픈지 옆의 사진처럼 한눈에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몸 벽보를 통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쉽게 입 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작업자가 생각하는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나누어주는 용지에 자신의 작업과 관련해서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3가지를 각각 적습니다. 적은 용지를 앞으로 모은 후 사회자는 앞에서 살펴본 근골격계질환 요인별로 나누어서 게시판에 붙입니다. 만약 참석자 수가 20명이상일 경우에는 원인을 2가지만 적거나 조별토론형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분류된 근골격계질환 원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어떻게 작업하는지 이야기해보고 원인에 대한 이유를 들어 보면서 궁금한 사항을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동료의 작업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다른 업종/직종에 대한 작업방식을 이해하거나 힘든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개별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는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강에서는 참여식 수업을 통하여 함께 원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건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작업장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3강에서 근골격계질환 투쟁의 역사와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강 근골격계 투쟁의 역사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의미
3강은 근골격계 투쟁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근거와 의미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2002년 대우조선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투쟁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전화교환원, 현대정공 노동자들의 집단요양신청이 있었으나 대우조선의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투쟁은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노동강도 강화에 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드러낸 최초의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두원정공, 풀무원, 현대삼호조선 등 전국에서 집단요양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이러한 집단요양투쟁을 포함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자본의 경영권 및 이윤(생산성)에 대한 직접적 저항으로 파악하고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추가보상금 주지 않겠다),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인정기준 강화해야 한다),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집단요양을 막고 개별 노동자를 관리하겠다) 등의 명목을 내세워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서둘러 “근골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 3년마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시행지침’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근골격계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규정”(퇴행성 불승인, 입원요양 제한 등), “요양업무 관리규정”(의료기관을 통한 조기 강제 요양종결), “집단과격민원 대응지침”(산재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등 3대 독소 규정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8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악시켰습니다. 이처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한편으로는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의 사회적 성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에서부터 제666조까지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요인조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매 3년마다),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작업환경개선 의무, 의학적 조치 의무, 노동자에 대한 고지,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 등) 등과 적용대상(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위반 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준으로, 개선의 초점을 인간공학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집단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유해요인조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사측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최소한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거나, 유해요인조사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법적 근거를 우리의 무기로 충분히 활용하여 제대로 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은폐·잠재되어 있는 근골격계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또한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복귀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환자가 발생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은 곧 노동강도를 낮추는 투쟁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바로 노동자의 손입니다. 노동자는 조사의 ‘대상’이 아닌 ‘주체’입니다.

4강. 사업장 사례, 인간공학 평가도구, 조사보고서를 살펴보기
1강에서 노동자건강권과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그리고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을 살펴보았고 그를 바탕으로 2강에서는 각자의 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작업(자세) 등 원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근골격계 투쟁의 역사와 유해요인조사의 의의,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강의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장 사례, 인간공학 평가도구,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중교육을 준비하면서 교육 참가 사업장의 경험과 상황이 너무 달라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했는데요, (오늘만 해도 집중교육을 통해 처음 근골격계 질환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분들도 있고, 그간 꾸준히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해온 사업장에서 오신 분들도 있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들어는 봤으나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두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인간공학 평가도구라는 것은 도대체 뭔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보고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병원, 청소, 금속 사업장과 지역 조사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각 사례별로 집중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례는 경과를 중심으로, 또 다르게는 조사 원칙이나 장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텐데요, 각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업장에서 한 번 해볼만한 것은 어떤것들이 있을지’를 가늠해보시거나, ‘근골격계문제를 통해 이런 현장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들으시면 각 사례를 좀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병원입니다. A병원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해왔고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 2005년부터 자체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처음으로 노사공동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첫 공동조사 결과 근골격계 증상설문에 응답한 3,005명 중 무려 76%인 2,286명이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52명이 근골격계 환자로 판정받았고, 그중 8명이 2008년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그 중 5명이 산재로 승인받았고요. (근골격계 환자로 판정받은 52명 중 왜 8명만 산재를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유를 헤아리실 수 있겠죠?!) 8명의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재해’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나기까지 노동조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며 ‘산업재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었죠.
보통의 사람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 금속 노동자들을 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A병원의 투쟁은 보건의료노동자들도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골병’은 개인이 알아서 치료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세상에 알린 투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 사업장입니다. B사업장은 올해 처음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를 대비한 예비 조사를 작년 말에 진행했는데요, 조합원들을 만나 각자의 작업을 비롯한 노동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힘든지, 어려운지, 불편한지를 물어도 “이 정도면 괜찮다”, “쉽게 돈 벌 수 있나, 다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던 조합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살펴보며 반복해서 의견을 묻자 그제서야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 괜찮은데 걸레 빠는 그 뭐시기가 잘 안 돼. 그래서 손으로 대걸레를 빨아서 쓴다니까. 손목이 아파.”, “우리는 세제를 섞어서 써요. 그래야 빨리 하지.”,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은 일찍 나와야 일을 마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많은데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노동에 대해 말하니 신이 나고 그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혹은 미처 찾지 못했던 현장 개선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이 사례는 앞서 말씀드렸듯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대비한 사전 조사 사례이지만, 이 사전 조사 과정을 통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숙제를 뽑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조사를 진행했던 사업장이라면 ‘3년 전 조사 이후 현장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현장의 원인들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점검한다’는 의미가 추가되겠고요. 만만치 않은 과정이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죠?!
세 번째는 금속 사업장입니다. C사업장은 근골격계 투쟁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마다 꼭 언급되는 사업장입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법제화되기 전에 근골격계 투쟁의 의미를 전국에 소문나게 한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은 2002년 근골격계 투쟁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과정, 이후 현장 개선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측은 90년 초부터 ‘위기’라며 구조조정을 계속해왔고 IMF가 터지자 희망퇴직을 받는 등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1999년이 되어 매출은 회복했지만 이전에 비해 40%나 인력이 줄어든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죽도록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이 되어 사측은 또 다시 “매년 60명씩 줄이자”고 노동조합에 제안합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협박 내지는 통보였지요. 아니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현장 노동자 80%가 산재환자다, 노동강도 낮추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간담회, 교육, 면접조사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 ‘원래 몸이 약해서’ 라거나 ‘나이가 들어 당연히 생기는 것’이“…조합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교육을 한다고 한다. 생소한 병이다. 교육이 있던 날, 나는 비로소 내가 밤새워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직업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중략) 그 병의 원인이 동료가 떠난 자리를 내가 맡아서 하면서 내 노동 강도가 강해져서 발생한 병이라는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휩싸여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말았다…”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03년 9월 <일터>에 실린 조합원 인터뷰입니다. 긴 말 덧붙이지 않아도 이 인터뷰를 통해 근골격계 투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 숨겨져 있는 근골격계 질환자를 찾아 치료받게 하고, 다른 질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를 병들게 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곧 근골격계 투쟁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육과 조사를 통해 한 축으로는 조합원들이 산재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받게 되었고, 다른 한 축으로는 현장개선, 대표적으로는 작업자를 둘러싸고 있던 C자/U자였던 라인을 일자로 펴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현장의 유해요인(사진 위, 아래)을 없앱니다. 또한 이 변화의 과정을 사측에 맡기거나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개선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노동자가 과정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C사업장은 지금까지 현장개선위원회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올해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현장 노동자가 연구원이며 조사의 주체’라는 것이지요!
– 기간 진행되었던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에 대한 계승.
– 현장 투쟁 주체 조직과 지역 연대 투쟁, D 지역 공동 행동과 공동 투쟁.마지막으로 지역 조사단 사례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D지역에서는 ‘지역조사단’을 꾸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조사단의 목적부터 살펴볼까요?
< D지역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
–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 체계는 교육 및 현장토론팀/선전팀/조사팀/자문단으로 나눈다.
– 지역조사단은 공투위 직속 조사단으로 한다.
– 지역조사단 구성에 각 지회 1명을 반드시 포함한다.
– 지역조사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에 의뢰하더라도 공투위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 노동강도 문제에 대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설문은 공투위에서 만든 설문지를 이용한다.
– 선전물을 제작 배포한다. 선전물은 상황에 따라 배포하되, 조합원 소책자를 만든다.
– 교육은 공투위 교육팀에서 맡도록 한다.
– 조합원 현장 대안토론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투위에서 참여한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부 공동요구안을 반드시 제출하고, 지역 공동투쟁을 한다.
– 산보위 요구안은 공동으로 제출한다. 그렇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그냥 ‘조사’가 아니라 노동강도를 낮추는 투쟁입니다. 다음은 조사단의 구성 및 활동 내용입니다.
위 내용 외에 조사단의 활동 기록을 보며 제가 무릎을 쳤던 대목은 ‘유(有)경험자와 무(無)경험자를 동수로 구성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가 돌아오면 교육이나 조사 요청을 받게 되는데, 그 때마다 ‘담당자가 새로 바뀌어서요,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지난 3년의 점검, 앞으로의 새로운 숙제 뽑기가 아니라 단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사업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업장이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D지역 조사단의 경우 매번 ‘처음’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유/무경험자를 동수로 구성해 3년 뒤, 6년 뒤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릎을 쳤던 것이지요. 다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데 괜히 죄 없는 제 무릎만 내리쳤던 건가요?!
지금까지 병원, 청소, 금속사업장, 지역조사단의 근골격계 조사 다시 말해 근골격계 투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언급된 이 모든 것을 이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런 목표, 배경, 원칙을 가지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의 상황이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해 올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 중점을 둘 부분, 어떻게 시작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이제 조별 토론으로 갑니다. 조별(업종 혹은 사업장별)로 모여 올해 우리 사업장의 현실과 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올해 목표는 어디에 두면 좋을지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 뒤에 만나실까요?
이 글에서는 집중교육 4강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이제 사업장 사례만 간단히 정리해 담았습니다. 실제 교육에서는 사업장 사례에 이어 ‘인간공학 평가도구’는 무엇인지, 다양한 도구들 중 대표적으로 REBA의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사 보고서에서 ‘REBA 7점’이라는 문구를 보아도 ‘쫄지 말자!’고 다짐하고, 다른 사업장들의 보고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과제로 뽑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용의 특성과 지면의 한계로 그 내용들을 모두 담지는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3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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