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4월|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일터기사

더불어 與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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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4일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폭발사고로 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하며, 사업주는 사법처리하고 8억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2009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이유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발암성물질 등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1997년 4월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이들 규제를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것이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도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 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은 안전보건협의체 외 원․하청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의 “②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안전보건협의체가 구성되고,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 회의록만 작성해두면 된다는 내용이다. 그나마 2개월 또는 분기별 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 점검을 담당하는 점검반에 원청 사업주, 하청 사업주, 원․하청 노동자 각 1명(해당 공정만)이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원․하청 사업주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에 관한 관리․감독의 문제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에 있어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참여하거나 문제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대림산업은 안전보건협의체 마저 구성․운영하지 않았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이다. 지난 3년간 원청이 공사비와 별도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건수가 132건이었으며, 118건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원․하청 사업주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만 실시했다. 안전설비 설치도 미비했다. 폭발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방폭설비와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700여건에 달했다. 위험작업 안전관리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게 하고, 정작 자격을 보유한 직원은 다른 업무에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당시는 원청-하청 사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상황이었다. 이미 대다수 생산현장은 고용형태가 변질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원청-하청 구조를 악용한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착취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감을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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