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5월|유노무사상담일지]더불어여

일터기사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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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업무상질병 재해조사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개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등 판정 절차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덧붙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에 대한 판단의 종합검토 원칙으로 업무시간, 강도, 야간․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 등 육체적․정신적 부담가중 요인, 그 밖에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 포함)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단기과로’에 대한 종합검토 원칙으로는 업무시간(30% 증가여부),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휴무시간 확보 여부 등 육체적․정신적 부담가중 요인, 그 밖에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과로 판단시에 개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으로 고려하도록 한 시행령 및 판례의 기본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부 고시 및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질병 판단시 무엇보다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업무시간(30% 증가여부, 단기과로)”으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1차적으로 주당 평균 60시간, 1일 12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2차적으로 야간근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리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종합적인 검토 원칙을 세웠다 하더라도 과로 판단시 “근로시간” 중심의 인정기준의 설정은 자칫하면 해당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과정을 제대로 살펴보기 이전에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시간이 엄격한 제약적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시행령에 명시”하며,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시에 퇴행성 소견이 있는 경우라도 업무관련성 평가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근골격계질환의 개인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데도 불구하고 “퇴행성”이라는 판정시 거의 “불승인” 하였던 과거와 비교한다면 향후 근골격계질환의 인정폭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류를 추가하고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을 추가하여 9종류 물질, 9종류의 암에서 23종류 물질, 21종류 암으로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인물질’ 노출에 대한 규명(입증)을 노동자가 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신질병의 인정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평가하면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개선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이제 어떠한 점이 변동 될 예정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과거에 비해 인정 범위가 폭 넓어지고 구성 체계도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라니 너무 기뻐요! 근로복지공단은 항상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노동자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업무상질병, 사망, 부상의 경우 해당 노동자가 수행하였던 노동의 전과정을 살펴야 한다. 엄격한 수치적 기준에 따라 판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야기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접근 태도, 인식의 전환이 선차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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