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6월|유노무사상담일지]더불어여

일터기사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며칠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재활보상부 담당자는 너무도 친절하게 질판위 심의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순간 분노게이지가 급상승하면서 “뭔 소리여?”라고 답했다. “아~네, 불승인되었다는 겁니다.”라는 말이 들려왔다. “불승인 줄 누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진작에 불승인이라 말하면 되지 ‘인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 놀립니까?” 다소 감정적인 응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면 재해자가 준비해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직접 제출한 것이니 당연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와 재해자의 주장의 불일치 사항이나 조사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면 굳이 그러한 내용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불인정’된 경우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제한적으로나마 해당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재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주장의 차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해 보지 못한 채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활보상부는 조사를 담당하고, 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담당하는 구조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전 과정에서 재해 당사자는 ‘청구인’일 뿐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 운영과정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심문회의를 앞두고 조사관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 답변서 및 입증자료는 양 당사자에게 모두 제공된다. 이유서, 답변서에 반박할 내용이 있거나 추가적인 입증자료, 주장사항이 있는 경우 공익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하여 횟수에 상관 없이 당사자들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적어도 이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 주장의 차이가 무엇이고, 이러한 차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불승인’ 이후에 심사, 재심사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이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전제될 때 실질적인 업무와 재해와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도적 한계에 놓여 있는데 재해자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깊숙한 이해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용자는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해당 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게 된다. 재해보상의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그러나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혹시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라고 꼭 묻는다.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병, 부상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과 생계적 지원, 현장 복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이러한 걱정부터 하는 실정이다.
실제 고기 발골작업을 수행하는 재해자의 작업과정이라고 제출된 사진이 도마 위에서 고기를 썰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본 적이 있다.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실제 작업공정, 업무내역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비협조적이어서 실제 작업공정의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재해조사서에 재해자의 주장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재해조사 등 제도적 운영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너무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 심의 결과에 ‘납득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모든 진행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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