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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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현행법상 사망·요양 기준으로 신고 … “모든 사고발생시 신고 의무” 주장도
  • 배혜정
  • 승인 2018.09.06 08:00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늑장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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