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8.12.04~12.16

◎ 행정안전부 20181216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20181202 복구지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360

○ 안전문화, 불을 밝히는 사람들! (20181203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363

○ 대설‧한파 대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관리 강화 (20181205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465

○ 한파‧강풍특보에 따른 화재 주의하세요 ! (20181206 산업교통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490

○ 「지진 대피요령 웹툰 공모」심사결과 발표 (20181210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521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원 소방설비 점검 (20181211 산업교통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565

○ 국민 생활주변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 많은 것으로 드러나 (20181212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634

○ 국민안전을 위한 긴급 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20181213 민원제도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715

○ 4개 자치단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공유 (20181213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708

◎ 작업중지권 20181216

○ 매달려 버티다 사망한 노동자, 12m 발밑엔 그물 하나 없었다 (2018121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6045&CMPT_CD=Ranking_mini

○ 노동자 시신 수습 중에도 컨베이어 가동…현장 은폐 의혹도 (20181214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2531

○ 민주 “‘위험의 외주화’ 퇴출에 한국당도 협력해야” (뉴스1 20181214)

http://news1.kr/articles/?3501624

○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201812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2010004203

◎ 고용노동부 20181216

[보도자료 20181205] 고용노동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18

[20181212 보도자료]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22.9조원,일할 기회를 늘리고, 고용안전망은 든든히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44

[20181212 보도자료] 망사고 발생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45

[20181211 중앙일보] 文, 고용노동부 내년 업무보고에서 “국민 평가 엄중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00473

[20181213 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즌 2인가

–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26

◎ 근로복지공단 20181216

[20181207 보도자료] 한국연금학회 ‘2018년 연금문화대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07310&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1210 보도자료] 보이는 ARS 서비스로 고객편의 높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0731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1213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중부터 실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0802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1206 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비상근 자문 변호사 공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80667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20181207 공지사항] 2018년 산재보험급여 일시 지급 중지 안내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80695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20181211 입법예고] 정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prev.jsp?mode=view&article_no=807559&board_wrapper=%2Fkcomwel%2Finfo%2Flaws%2Fprev.jsp&pager.offset=0&board_no=70

◎ 해외 20181216 (안전공단 주요 국제 안전보건동향 455호)                       

◯ 영국 2017-2018 산업안전보건통계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13&menuId=1572&boardType=A

◎ 안전공단 20181214

◯ [20181204] 안전점검 실천,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

12월 4일 제273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 겨울철 건설현장 재해예방 강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98&menuId=896&boardType=A

◯ 근로자 안전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방향 수립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중장기 연구전략 KORA 개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97&menuId=896&boardType=A

◯ [20181206]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 위한 전문가 의견 모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안전보건공단 공동으로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제언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99&menuId=896&boardType=A

◯ 2018년도 제5차 제·개정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22&menuId=894&board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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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활동소식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 실질적으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는 다행이다. 하지만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이번 산안법 개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원청의 책임 강화,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처벌 강화,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화, 반도체 백혈병,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남용 제한 등의 사안 등에서 일정 정도 개혁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한 여러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호소,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및 여론의 압력의 승리이지 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니다.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는 산재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 노동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너무도 많다. 참혹하도록 많은 죽음, 그리고 억울한 노동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행정 조직 등 관련 인프라의 양적 질적 확충, 작업장 내 노동자 권리의 확대와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그야말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한국 기업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관련 법률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게다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자체에 부족함이 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관련 조항은 일부 작업에만 국한되어 있다. 정작 이 개정안 통과를 가능하게 만든 고 김용균 씨의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법만으로는 고 김용균 씨의 작업을 원청이 수행하도록 하기 힘들다. 원청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도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만큼은 모든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기에, 일부 책임만을 지도록 한 개정안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다. 원청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상한이 아무리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처벌의 하한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한다.

고 김용균씨의 죽음과 유가족의 호소로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발짝을 뗀 것만은 사실이다. 이를 시작으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동자의 개인적, 집합적 권리를 확장하여 작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사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원청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확보, 노동자 작업중지권, 원청 처벌 강화 측면에서 중재재해 기업처벌법을 비롯한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법률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8. 12. 27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활동소식

[언론보도]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매일노동뉴스)

기고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12.27 08:00

올 한 해 노동계 최고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그리고 최근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점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일 것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과로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미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돼 버린 현실을, 그동안 휴일 16시간의 초과노동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용노동부의 꼼수를,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간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한, 즉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65

5기고

[언론보도]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한겨레)

기고

[왜냐면]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 손익찬

등록 :2018-12-26 18:48수정 :2018-12-26 19:2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설 ‘당장멈춰’ 상황실은 전국 각지의 산재 발생 직전이나 직후의 상황을 제보받고 있다.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도 노동자는 형사, 민사, 징계책임이 두려워 작업중지권 행사를 망설인다.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통해 정부에 작업중지명령을 요구하더라도 일선의 늑장대응, 무성의한 대응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다반사다. 매일 5명씩 산재로 죽는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자식이,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매일 죽고 있다는 말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5882.html#csidxe2c7d150f498c1daa1291746633f2d2

4기고

[언론보도] “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 (민중의소리)

기고

[현장]“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26일 국회 앞서 ‘산안법 개정안 촉구’ 필리버스터 진행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18-12-26 15:54:37
수정 2018-12-26 15:54:3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는 “재해가 난 뒤 발동하는 작업중지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산안법 보건 개정안이 겨우 이 정도 바뀌는 것도 젊은 노동자가 죽어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지금 통과시키려는 산안법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 아닌 아주 최소한의 것이다. 이것조차 외면하는 자들은 역사의 퇴행이고 적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기고

[안내] 응답하라 서울아산병원 집회

활동소식



응답하라

서울아산병원 

일시: 2018년 12월 27일 (목) 오후4시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후문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2활동소식

[언론보도]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교육희망)

기고

[희망칼럼]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 작게+ 크게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기사입력 2018-12-14

학생 때 이런 교육을 받고 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한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간다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당당한 노동자가 될 리가 없다. 학생들이 느낀 위험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해주는 것은, 교사가 폭력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는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


3기고

[안내]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활동소식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9일 (토) 17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추모제 후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김용균시민대책위)

6활동소식

[활동소식]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안전보건단체 필리버스터

활동소식







2018년 12월 26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6활동소식

[안내] 다큐멘터리 경기 상영회

활동소식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연대의 상영회

다큐멘터리 <사수> 경기 상영회

– 일시: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메가박스 수원남문점

* 상영 후 감독 및 유성기업 노동자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 문의: 김혜인 (010-4935-4772), 이상배 (010-9423-8851)

주최: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금속노조경기지부, 공공운수노조경기본부, 노동당경기도당, 민중당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정의당경기도당

2활동소식

[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라포르시안)

기고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김상기 기자
  • 승인 2018.12.21 19:36

[라포르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국내 산업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한노동세상·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의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69

3기고

[20181224]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 규탄 및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전문가 선언

활동소식

2018년 12월 24일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1458명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나, 위험의 외주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나,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 실질적 노동자 ‘참여권’과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활동소식

[언론보도] “포스코 부당해고 철회하고 산재 대책 마련하라” (매일노동뉴스)

기고

“포스코 부당해고 철회하고 산재 대책 마련하라”최근 한 달 산재사고만 5건 … 금속노조 “회사 반노조 정서가 산재로 이어져”
  • 양우람
  • 승인 2018.12.20 08:00

금속노조가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방치하는 포스코에 “반노동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와 산재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라며 “포스코의 부당해고와 산재 무대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53

3기고

[기자회견]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활동소식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별 다른 기술이나 설비 없이 노동력을 제공할 인간만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필요한 머릿수만 채워주고 이윤을 얻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용역·하청·도급·자회사 등 부르는 이름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소속된 전체 노동자의 숫자는 수백만을 헤아릴 만큼 어마어마하다. 

고용의 외주화를 통해 거래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중개인에게 갈취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관리와 책임구조 속에서 안전과 생명마저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외주화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태안화력 24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죽음도 그 일부다. 이미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작업환경 개선조치 없이 방치하다 또 사고가 일어나 죽음을 당했다. 업체는 사고 직후에도 희생자 구조보다 현장정리를 우선했고, 방치되었던 시체가 치워지자마자 설비를 다시 가동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현대의 우리는 노예제도가 반인륜적인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고용외주화는 이보다 더 잔인한 제도다. 적어도 과거 노예주인들은 노동력이 필요하면 노예를 직접 사들였다. 바로 그 때문에 재산 손실을 피하려는 동기에 불과하더라도, 노예의 안전과 건강만큼은 소유자가 책임져야할 몫이었다. 현대의 노동력은 노동자의 몸이 아니라 시간을 단위로 거래된다. 이제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쳐도 사용자는 자기 과실이 아님만 증명할 수 있으면 아무런 손실이 없다. 생산이 중단된 시간의 공백은 다른 노동자를 투입하여 채우면 그만이다. 그러니 사용자들은 쉽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도록 고용만 대신해줄 대리자를 찾게 되고, 이것이 고용외주화의 대 흥행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런 반인륜적 제도를 도입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또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책임자를 찾으며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기 바쁘다. 책임자는 아무도 없고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1년을 다 채우지도 못한 2018년 올해에 경기도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확인된 것만 65명에 달한다.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삼성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23살 김씨, 이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다 숨진 21살 이씨,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숨진 또 다른 24살 이씨 등, 태안화력 김용균님과 닮은 죽음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용을 외주화 한다는 건, 사람의 생명을 도박판에 올려놓고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전에 대한 책임 없이 일을 시켜서 이윤만 챙기는 행위는 오늘 당장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유명을 달리하신 김용균님에 대한 추모가 슬픔에서 머물지 않고 당장 나의 가족과 우리 이웃이 당할 수 있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결정적이고 최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1220

태안화력발력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경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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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활동소식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겉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현상이다. 포스코에서 유독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하는 것도 모두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뿐인 포스코의 낡은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다.

포스코는 2018년 유독가스 유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 올해만도 모두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우리가 포스코를 죽음의 공장이라 부르는 이유다.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포스코의 자세는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알려준다. 포스코는 ‘하청노동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 없음’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재해속보’뿐이고, 사고는 결국‘노동자의 부주의 탓’이라며 직원들을 몰아세우는 현장교육으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지난 한 달 사이 포항과 광양에서 다섯 건의 노동재해가 또 발생했다. 포스코가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날 것 같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수차례 무시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른쪽 팔을 잃었고, 정규직 노동자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세계 일류의 철강기업이라 자임하는 포스코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노동자와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포스코의 낡은 사고방식이 연이은 산재사고를 만드는 이유고 원인이다.

노동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포스코는 명령에 복종하고 부품처럼 일해야 하는 노동자가 감히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노조경영’의 족쇄를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들었을 때, 포스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조를 탄압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정규직 노동자의 금속노조 가입이 현실로 나타나자 포스코는 제 버릇 버리지 못하고 추석 명절에 인재창조원에 몰래 모여 금속노조 와해를 모의했다. 그 음모의 현장과 전모가 언론에 고스란히 드러났고, 시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왔지만, 포스코는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히 노동자가 회사의 비행을 폭로했다며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징계에 넘겼다. 그리고 3명의 동지를 해고하고 2명의 동지를 정직시켰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서만 원청, 하청 모두 합쳐 4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것도 당일 통보하고 당일 공장 밖으로 내쫓는 비열한 행동을 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우리는 포스코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만행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법원에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접수한다. 금속노조는 지금껏 사용자의 적대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행위를 단 한 번도 지나치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사용자의 도발에 대해 그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물었다. 포스코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다. 현실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고, 노동자의 존엄을 부정하는 것도 살인이다. 지금 포스코는 스스로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고 있다. 기업이 고용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은 범죄다.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범죄다. 거울 앞에 선 포스코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계 일류의 대기업인가 사악함과 부도덕함으로 뭉쳐진 추악한 범죄집단인가. 스스로 확인해보라.

금속노조로 뭉친 포스코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요구한다.

노동자가 죽고 다치는 위험한 현장을 근본부터 개선하라!

노동조합을 적으로 보는 낡은 경영을 당장 청산하라!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어용노조 알박기 포기하고 민주노조 교섭권을 인정하라!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조와해 시도 사과하라!

2018년 12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경남지부 비앤지스틸지회, 광주전남지부 비앤비성원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 성원지회,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세일철강지회 ․ 알테크노메탈지회 ․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 ․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포항지부 동일산업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종합특수강지회)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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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 노동안전보건단체 연합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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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

노동안전보건단체 연합추모제

일시: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4시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춘암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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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③ 업무적합성 평가의 고려점들 (매일노동뉴스)

기고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③ 업무적합성 평가의 고려점들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송윤희
  • 승인 2018.12.20 08:00

작은 건설폐기물 수거업체를 방문해서 노동자 상담을 했다. 스물여섯 젊은 남자의 혈압이 190/110으로 나왔다. 병원 입원 상태라면 당장 정맥에 혈압강하제를 투여해야 할 정도로 높은 수치다. 깜짝 놀라 더 자세히 상황을 물었다. 그는 혈압약을 먹은 지 두 달째였으나 하루 한 알 투약으로 조절이 안 되고 있었고 2조2교대제, 흔히들 말하는 ‘죽음의 맞교대’를 하고 있었다. 생활 습관도 엉망이었다. 혈압약을 먹고 있음에도 매일 소주 두 병에 담배 한 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건강해 보였다. 일하는 데 몸에 무리가 된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업무적합성 평가 대상인가? 맞다. 대상이다. ‘고혈압성 긴박’이라는 개념이 있다. 신체의 특이증상이나 병의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혈압이 높아(180/120 이상) 주의를 요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젊은 노동자는 의학적으로 이 범주에 속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사업장에 꺼내지도 않았다. 왜냐면 영세 사업장에서의 업무적합성 평가는 너무나 쉽게 해고, 혹은 자진 퇴사의 전 단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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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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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돈 많이 주는 금융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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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주는 금융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⑤] 금융업

18.12.18 18:02l최종 업데이트 18.12.18 18:02l

금융업, 그 중에서도 증권업은 노동시간 논의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영업실적에 따른 급여 변동성이 커, 성과 압박 스트레스가 매우 큰 대표적인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퇴근 시간 이후 ‘자발적인’ 영업시간이 매우 긴 업종으로도 알려져 있다. 게다가 모바일 시장 확대, ‘증권 거래 수수료 평생 제로’를 광고하는 대형 회사들의 공격적 마케팅, 지점 통폐합 등 시장의 변화도 빠르게 계속되고 있어, 노동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 현장이기도 했다.

http://omn.kr/1f5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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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민중의소리)

기고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시민대책위 “지부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 상급단체 참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태안화력발전소는 故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라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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