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뉴스레터입니다
|
|
|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집중참가 촛불문화제에 노안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
|
|
11월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촛불 문화제가 노동안전보건단체 주관(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으로 국회 앞에서 집중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조법 개정이 왜 필요할까요? 현존하는 노조법의 개정 없이는 하청, 특고 등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과 건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다혜 회원의 매일노동뉴스 전문가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기자간담회] 임금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전과 건강은 죽고사는 문제
|
|
|
11월 21일에 <현장인력 부족은 노동자 안전,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나> 기자 간담회를 공공운수노조와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함께 주최했습니다. 연구소도 참여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에 문제제기하였습니다
|
|
|
[안내]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
|
|
일터 내 젠더폭력도 노동안전보건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도를 따져보고 사업주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토론회가 2022년 12월 6일(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립니다.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은주 의원실, 이탄희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여성민우회 |
|
|
[연구결과 토론회]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
|
|
올해 연구소는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으로,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11월 29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올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노동시간, 더 나은 노동시간을 위해 연구소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
|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안내] 시간 주권을 찾기 위한 마트 노동자의 투쟁
|
|
|
2022년 마지막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이 열립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저녁7시, 온라인입니다.
올해 이마트 10시 폐점 투쟁, 일요일 의무휴업 투쟁 등 시간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마트 노동자의 투쟁을 돌아보고 연대의 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연구소 성명]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중단하라!
정부 정책 들러리 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
|
|
|
지난 11월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간 법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노동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방안’을 제목으로 달고 있지만,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1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늘리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 방안 등 이미 경영계가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해 온 ‘주 52시간 연장노동 상한제 무력화’의 구체적인 뼈대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구소에서 이 개편안에 대응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
|
[교육]
금속노조 부평공단지회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행위원 2차 교육
|
[교육]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노안활동가 양성 심화 과정
|
|
|
11월 25일 금속노조 부평공단지회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행위원을 대상으로 2차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
11월 26일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노안활동가 양성 심화과정에서 이선웅 회원이 근골격계 질환 강의를, 현장 활동과 관련해 이태진 회원 마지막 종합토론을 이나래 상임활동가가 진행하였습니다
|
|
|
[기자회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촉구 노동안전보건단체·건설산업연맹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
|
|
|
건설현장 공기단축 원가절감에 안전은 없다.
2022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3년간 건설노동자 1,303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11월 16일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입법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
11월 16일 11시 고양시청 앞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인력 축소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질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난방 열수송 노후배관 교체가 지연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일뿐 아니라, 열배관 안전점검 인력을 20%나 축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에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습니다. |
|
|
[일터 11월호 특집1] 단결권 확대로 노동자 건강 살리는 노조법을
유청희 상임활동가
|
|
|
[일터 11월호 특집2] 손배가압류, 병드는 일터와 몸
최민 상임활동가
|
|
|
[일터 11월호 특집3] 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이나래 상임활동가
|
|
|
인천공항에서 기내식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 항공기 기내식 운반하는 최영길 님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장
|
|
|
[문화로 읽는 노동] 일하는 여성의 몸, 수치심, 연대에 관하여 – 캐런 메싱의 <일그러진 몸>을 읽고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
|
한노보연 회원, 후원회원, 구독자 중 주소 변경되신 분? 변경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
|
회원, 후원회원, 구독자 여러분
주소가 새로 변경되셨나요?
노동안전보건 잡지 <일터>를 제대로 받아보시기 위해서라도 꼭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세요.
왼쪽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
|
*글 제목을 누르시면 기고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박다혜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금속노조 법률원)
|
|
|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
|
[참여 요청]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
|
|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 탄압법으로 기능하는 거꾸로 된 노조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그 절박함으로 감히 제안드립니다. 이번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주변 법률가/교수/연구자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
|
한노보연 2022년 10월 살림표
노동자 건강권 쟁취 활동을 위한 연구소 활동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살림표 보러 가기’를 눌러주세요!
|
|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0, 1308호 (02-324-8633)
부산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56번길 7, 4층(051-816-8633)
경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층 (031-247-863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