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차 운영위원회 결과 공지

2022년 4차 운영위원회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 오후 2시 / 서울사무실
* 참석자 : 소장 류현철, 집장 이나래, 푸우씨, 박경환, 유선경, 장영우, 엄정흠, 김정수, 이혜은, 임자운, 김형렬, 정재현 / 이숙견 (안식년)
* 불참 : 이태진, 안재범, 정지윤 , 최진일

[근황 나눔]

[보고 안건]
【1】 3차 운영위 수임사항 점검 건
▲ 확인 함.
【2】 고 이훈구 동지 2주기 추모사업 평가 건
▲ 확인 함.
【3】 2022년 활동 및 사업 보고 건
▲ 확인 함.
▲ <상임활동가 운영에 대한 의견>
– 활동비 인상 동의함. 다만, 상임활동가와 연구활동가에게 활동비 지급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임. 그렇다면 아예 활동비 테이블을 두는 게 필요해보임. 상임활동가 외 별도 직을 두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음. 별도로 뒀을 때 갈등도 상당히 많음.
– 연구활동가를 두는 건 상당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람을 두고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함. 그렇지 않고 완전 공채 방식은 우려. 그리고 펠로우쉽이나 자원활동과 같은 연구소 공간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향후 활동가 양성의 기회를 마련해봐도 좋을 듯 함.

[논의 및 점검 안건]
【1】 총회준비위원회 운영 계획 건
▲ 계획안 확정함.
▲ 1차 총준위: 12/10(토) 2시, 2차 총준위: 23년 1/14(토) 2시, 3차 총준위: 1/26(목) 저녁7시/온라인

【2】 회칙 개정안 및 계획 건
▲ 아래와 같은 의견을 확인함.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임자운 운영위원이 검토 등 하여 1차 총준위에서 재검토 하기로 함.
<의견>
– 5조
: 1항 본 조직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수정)

– 제8조
>> 1항 -> ‘표시한 날’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음. (요청한 날부터/로 수정)
: 바로 제명을 하기 보다 ‘자격정지/정권’이라는 단계는 필요해 보임. 또는 운영위가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걸 회칙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예를 들어 소송으로 갈 경우 회칙에 있는게 법적으로 더 유리하기도 함.
: 또 다른 의견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 경고, 자격정지를 주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보다 제명을 바로 하는게 필요해보임.
: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 규정이 없으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음.

* 제16조 총회 의결 정족수
– 연구소 해산 관련 한 조항 명확히 검토.
– 정권 조항 추가되어야 함.
– 위임장 없이 운영하는 것에는 동의가 되나, 재적인원을 최소한 두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확인되어 결정을 이후로 보류함.

* 제2절 운영위원회
– 제18조 8항에 연구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함.

* 제27조 특별의결
– ‘제명’ 삭제
– 해산 관련한 것은 그대로 둠

제18조
– 운영위원 공석 -> 궐석 재수정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계감사
– 통과

제5장 의결
제26조: ‘재적인원은~사고자를 제외한자로 한다’는 내용은 총회 의결 정족수에 추가함.

제29조 재정
본 조직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를 우선으로 하고 공익성과 독립성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수정)

제25조 회계감사의 임기
‘선거관리위원회’ 삭제

【3】 연명 참여 여부 결정 단위 건
▲ 제안대로 연구소가 참여하는 연대체의 경우 집행위에서 연명 참여 여부 결정하고, 그 외 경우 운영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함.

【4】 연구소 기후정의행진 평가 및 기후정의행동가입 제안 건
▲ 제안대로 기후정의동맹 연구소 가입하기로 결정함.

[회원 승인 및 재정]
▲ 확인 함.

[기타]
▲ 10월 뉴스레터 담당 운영위원: 정재현

[차기 회의]
4차 운영위 및 1차 총준위: 12월 10일(토) 14시, 서울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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