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 유노무사 상담일기] –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요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터기사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요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상철(노무법인 필)

최근 안전, 보건, 환경 측면을 중심으로 직무별 작업 환경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짧은 기간 내 현장 관측과 작업자 인터뷰를 통해 직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평가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평가 요소 중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소음, 분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진행하였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작업 환경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측정과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125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측정 시 노동조합에서 참여하였던 만큼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연구팀이 파악하였던 직무별 작업 환경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에서 현장 실사 및 작업자 인터뷰 내용과 차이가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울릴 정도로 기계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소음이 낮게 측정되거나 분진 저감장치나 환기장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진이 급격히 낮아진 상황이 있었고,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현장 인터뷰를 진행할 때, 분명히 작업자들이 근골격계 부담작업 11가지 중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등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한다고 하였고, 현장 관측 시 구체적인 도구, 부품, 자재 등을 확인하였는데, 유해요인조사 결과에서는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또한,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망치를 취급하는 공정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안으로 경량 망치를 도입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해당 공정에서는 중량의 해머를 사용하는 곳도 확인되었다. 경량 망치를 사용할 경우 수십번 두드려야 하는데 중량의 해머로 몇 차례 두드리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작업자는 중량 해머를 계속 사용하고, 현장안전관리자들도 굳이 신경쓰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 참여로 현장을 바꿀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유해요인조사 때,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평상시 작업량이나 속도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유해인자가 누락되지는 않았지만 평상시 작업과 작업량, 속도가 다를 경우 측정 결과나 조사 결과는 실제 작업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이나 유해요인조사 때 작업량, 속도가 달라지더라도 그냥 진행되었던 이유가 뭘까?
실질적인 작업 환경 확인을 위해 노동조합이 작업환경측정이나 유해요인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작업환경측정, 유해요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작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측정, 조사 방식에 대한 이해, 측정, 조사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측정, 조사 방식이 현장 작업 환경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실제 현장 작업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장 작업자들이 불필요한 타협을 하지 않을 때 외부 기관을 통한 연구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 없이 작업환경측정,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통해 직무별 작업위험도가 곧바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측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현장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측정, 조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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