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1~3]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19.04.25, 매일노동뉴스)

기고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①]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승현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2019.04.25 08:00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편집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7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설기계의 계약형태가 아닌 위험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에게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7조에서 해당 기계·기구를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로 협소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설치·해체가 필요한 기계·기구에만 원청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작동하고 있는’ 건설기계에도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대부분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덤프·굴착기·크레인·지게차 등 ‘작동하고 있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역시 같은 진단을 하고 5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건설기계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 것 아니었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80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②] 건설기계 노동자 안전보건조치 ‘빛 좋은 개살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04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③] 송·배전노동자 안전보건대책 한국전력 책임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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