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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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5.02 08:00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와 함께 등장했던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작업중지 발동 범위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일터의 위험요소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직접 체감하는 사업장 노동자 조직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현장을 전방위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노동자 참여는 삭제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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