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근로자 인정’ 필요한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절실 (19.12.20,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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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5] ‘근로자 인정’ 필요한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절실

계약은 사장님 실질은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주장
방문서비스는 감정노동 아닌 엄연한 폭력…사업주 책임 물어야
노동자성 인정 엇갈린 입장…”근로자 인정” vs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경석기자기사입력 : 2019년 12월 20일 11시 51분

 



출처: pixabay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은 고객의 폭력, 고객과 갈등,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는 업무 중 사고 시 치료 지원이나 휴식시간 보장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감정노동을 일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노동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처럼 왜곡할 위험도 있다”며 감정노동의 문제가 아닌 고객에 의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제시했다.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3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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