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관한 고민

기고

연구소 회원인 손익찬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관한 고민’을 짚었주셨습니다.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정당성의 근거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붕괴로 안전고리가 모두 풀리면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이라는 결과다. 정말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34

 

 

2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