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 현장내 실태파악과 진단을 통해서 법 적용의 문제, 과정상 어려움, 보완해야 할 조치, 법·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5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실태파악과 진단이 필요하다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20대 여성. 그는 전북 익산 오리온 공장에 입사해 2년을 넘게 다녔다. 그동안 회사에서 성추행·사내 유언비어·부서이동 같은 괴롭힘에 시달렸다. 죽기 얼마 전에는
m.labortoday.co.kr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