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류현철, 민중의소리,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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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1497601.html

일터 위험 관리 책임을 ‘알려진(旣知, known)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未知, unknown) 위험’에 관한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위험 노출의 결과와 관리 방법까지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 노출의 결과나 관리 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은폐돼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책임은 정부나 국가에 있다.

 



2020년 5월 21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한 이재갑 노동부 장관(사진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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