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뒤엔 대기업 택배사의 영업이익 실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 산재보상제도에서 더 이상은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한 대책’이 말 그대로의 ‘특별한 대책’이 되려면,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가 제기했던 문제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근본적인 해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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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노동
20일 새벽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졌다.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300만원을 냈다. 대리점은 권리금까지 받고 ‘소장’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배달구역을 넘겼지만, 한 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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