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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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특별근로감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2020.12.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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