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법만 있고, 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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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매노칼럼은 류현철소장이 지난 20일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추위에 전기장판도 작동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의지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자들이 살 만한 ‘집’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법과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적절함’과 ‘우려’ ‘현저함’의 판단을 제대로 하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통해서 관철될 수 있다. ‘뜻’이 없기에 ‘법’만 남는 것이다.”

“권리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그것을 지탱하는 삶의 조건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드러난다. 김용균이 그랬고, 김태규가 그랬고, 김재순이 그랬고 속헹이 그렇다. 또 다시 쓰고 외친다. 하청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발전기를 돌리고 도시를 밝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청의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의 뼈와 살점을 반죽해 건물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거름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목숨과 위험의 대가로 쌓인 이윤을 아무런 책임 없이 걷어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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