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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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전문가인 필자조차 이 모든 보고서들을 볼 수가 없다. 재해당사자가 돼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서 어렵게 구해 보는 방법이 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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