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기고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4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해 기소한다. 정리하면 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원인에 관한 기술적 분석도 포함돼 있거니와 향후 수사의 방향, 나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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