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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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정보공개법 9조1항4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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