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휴일없이 일하다 뇌출혈… “8시 퇴근땐 산재 아냐”

*기사전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e2015122717383893800.htm


  • 휴일없이 일하다 뇌출혈… “8시 퇴근땐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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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의 의견 등을 고려해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진료기록 감정의가 ‘업무 과중과 사망원인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점 등에 근거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설계 업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4주 전부터 휴무일 없이 근무했으나 보통 20시 이전에 퇴근해 규칙적인 휴식을 취했다”며 “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해 변화한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상급자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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