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5년 5개월간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 최모(당시 32)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하고 그 때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는 점 ▲비소에의 노출이 확인되고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발병에 있어 다른 개인적인 소인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 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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