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9월 월례토론회]
법이 외면한, 장시간 노동자들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시단속적노동자, 특례업종노동자, 돌봄노동자……
발표: 장종수 (노무사, 시간센터 운영위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시간 제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에서 의도적으로 노동시간 제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감시단속적노동자·특례업종노동자, 편법으로 법을 피해 일하게 하는 돌봄노동자까지.
노동시간 평등은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간 약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어서, 법을 우회해서 장시간노동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로 해주세요~!
[일시] 2025.9.17(수) 19시
[장소] 온라인 (줌 Zoom)
[신청] https://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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