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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독립적인 노동자 건강권 관련 연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 쟁취를 위한 투쟁과 자율적인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지속가능한 전개를 위해 모금을 하거나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를 우선으로 하고, 공익성과 독립성에 기반하여 운영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

②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기부금

③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기부금

④ 기부자가 본인 혹은 지인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후원하는 경우

⑤ 기부하고자 하는 상품, 서비스, 현물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⑥ 기부금의 액수가 과도하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⑦ 기부금 거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연구소가 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밑거름입니다.

정기회비후원이나 일시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회비를 내는 회원은 연구나 사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업과 활동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은 회비 납부, 회칙을 지키고, 한노보연의 명예와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들께는 매월 연구소가 발행하는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와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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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를 2003년 10월 첫 발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월간 <일터>는 일터의 여러 위험과 직업병을 드러내고, 안전보건 동향과 법제도·정책을 소개하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활동 소식을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관점에 입각한 비판적 담론과 대안을 제시하고, 일하는 이들의 삶과 문화를 담아냄으로써 일하는 모든 이가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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