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ㅣ1월ㅣ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일터기사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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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실에서 4년 동안 진행한 사건이 있다. 2008A회사는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이동시 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 조항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전보명령을 하였다. 노조 지부장은 이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하였고 A회사는 농성 등에 따른 업무방해, 전보명령 거부 등 다양한 징계사유를 들먹이며 지부장을 해고 하였다. 결국 2008.12.2. 부당해고를 당한 지부장은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 A회사는 불복하였다. 그러나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노조 지부장은 2010.12.1. 원직 복직 되었다. 그러나 A회사는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를 빌미로 노조 지부장을 복직시킨 후 2011.1.27. ‘정직6개월의 중징계를 다시 하였다. 노조 지부장은 또다시 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하였으며, A회사는 재심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A회사는 2011.5.20. 해당 지부장에 대하여 정직4개월의 중징계를 또다시 하였다. 역시나 지노위, 중노위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공교롭게도 2008년 해고 사건을 담당했던 공익위원이 2011년 정직4개월의 재심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심문회의를 진행하며 이 사건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며 개탄스러움을 표현하기까지 하였다.


중노위(중앙2011부해809) 판정서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의 2008.12.2.자 직권해고로 2010.12.1. 복직까지 만2년 동안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복직 후 또다시 동일 또는 유사 사유로 2011.1.27. 정직6개월, 2011.5.20. 정직4개월이라는 징계양정만 달리한 계속적 재징계를 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한 징계라는 쟁송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기는 커녕 2008년 말부터 이 사건 현재까지 징계양정만 달리한 계속적 징계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와 법률적 다툼만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에 정상참작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견책, 감봉(1~6), 정직(1~6), 해고로 구분하고 있는 징계단계상 정직4개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다. 판정서의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용자의 계속된 인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노동위의 질책이 녹아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른다. 사용자가 또 다시 징계를 할 수도 있기에.


사용자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인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근로계약 관계에서 아무리 사용자라 하더라도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사용자의 합리성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식할 정도로 권한남용을 너무도 뻔뻔하게 계속하였다.


이렇듯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행위가 반복될 수 있었던 원인을 찾다보니 ‘2006911야합과 관련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6.9.11. 노사정이라는 미명하에 정권, 자본,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금지 3년 유예,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부당해고 처벌 조항 삭제 등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던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 합의하였고,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7.7.1.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이 때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 조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삭제되었고 노동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 2006911야합의 결과 사용자가 인사권을 아무리 반복적으로 남용해도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게 된 것이다. 애매하지도 않고 명백하게 인사권을 남용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쇠고랑을 차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부당해고로 인해 사용자들이 구속된 것은 아니더라도 형사적 처벌 조항으로 인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인사권 남용행위는 제한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현재 노동관련 많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개별적 노동법 분야에서 부당해고를 자행한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 조항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911야합으로 역사를 역행시켰던 이들의 만행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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