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7월/뉴스] 최근 한달새 3건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발생, 1명 사망 4명 중상 외,

일터기사

최근 한달새 3건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발생, 1명 사망 4명 중상

타워크레인 재해로 한해 평균 30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6월 17일, 청주 하이닉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20톤 장비가 설치작업(마스트 상승 작업) 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5월 25일부터 전국 1700여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검사 체계의 일원화,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달도 채 안되어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떨어지는 3번째 사고였다.
지난 5월 29일엔 경남 창원 city-7 신축 공사현장에서 높이 70m 상공에 설치 가동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6월 2일엔 울산 야음동 롯데캐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외벽 거푸집 해체 인양작업을 하던 도중 노후된 타워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수십 미터 아래 현장 바닥으로 타워크레인 지브(상판부분)가 떨어져 작업 중이던 현장 노동자가 다쳤다.

건설노조는 2000년 설립 초기부터 타워크레인 건설기계로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또 와이어 몇 가닥으로 타워크레인을 지탱하는 와이어지지 고정방식을 폐지하고 벽체지지 고정방식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전문 신호수제 도입, 최대 작업풍속 하향조정 등을 정부에 제기했다. 그러나 관할 부처인 노동부는 노조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작업미숙, 부주의 운운하며 책임을 조종사에 전가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공기단축을 이유로 안전장치 없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불법 거푸집 인양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 관행에 있다고 보고 지난 총파업 이후로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불법 거푸집 인양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그것은 와이어 몇 가닥으로 지탱하는 타워크레인으로 건물에서 분리돼 떨어지는 수 톤에 달하는 거푸집을 공중에서 낚아채듯 인양하는 위험한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하이닉스청주공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의 원인에는 다단계하도급이라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판단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팀은 크레인 임대업체에 하도급을 받아 수십개의 현장을 돌아다니므로 작업안전수칙을 원칙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작업자들끼리 의사소통의 혼선이 오는 것은 다반사라는 것이다.
현재 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시 산업안전법 철저 준수, 노동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휴일노동과 강제 연장근로를 폐기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폐암으로 사망한 역무원, 최초로 산재 인정받아

폐암으로 숨진 지하철 역무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초로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1일, 대법원은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에서 15년간 역무원으로 근무 중 2003년 1월 폐암으로 사망한 고 윤원만씨의 산재를 승인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망인이 이 사건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석면과 유해분진을 장기간 흡입하고 특히 잠실역 개보수 당시 석면 등을 흡입함으로써 이로 인해 폐암에 이환된 것임을 인정하여 행정소송 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산재수술 후 극심한 통증의 원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 공단은 발빠르게 대응해야

산재 수술 후 극심한 통증으로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합통증증후군(이하 CRPS)에 대해 공단의 신속한 산재요양 판정이 요구된다.
CRPS란 손이나, 발등 신경섬유의 말단부가 많이 모인 신체부위에 산재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을 입거나 수술 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증이 살짝 건드리거나, 접촉만으로도 산통정도의 참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아픔이어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한다. 마약성 진통제에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마지막 대책으로는 “척추신경 자극기”수술로 척추신경에 배터리를 넣고 통증부위에 전기자극을 주어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척수 자극기는 13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다.

그런데 문제는 공단이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한 채 산재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데 있다. CRP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신경외과 공단자문의에게 산재판정을 맡기는 관행(실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아닌 타과 의사들은 CRPS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고 한다)에 의해 산재승인이 어렵기도 하고, 또한 6개월 이상 통증이 경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규정도 산재환자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통증이 발현되고 초기 3개월내에 집중치료를 하지 않으면, CRPS통증은 만성화되어 치유하기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공단은 통증이 만성화된 6개월 이후에나 산재인정이나 척수 자극기같은 최신 치료를 인정하겠다고 하니 산재환자가 가까이 하기엔 참으로 너무 먼 공단이다.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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