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8월/뉴스] 프레스·리프트정기검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등 규제완화 다시 복원키로 외

일터기사

프레스·리프트정기검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등 규제완화 다시 복원키로

지난 97년 노동부는 김대중정부때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해 자율화되거나 면제된 산업안전보건 규제(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가 다시 복원된다. 노동부는 7월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레스 및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검사주기는 프레스 2년, 리프트 1년으로 할 계획이라 한다),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는 위험 기계·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직무교육을 격년으로 6~2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평균재해율 1.5배 이상 상회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우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노동부의 조치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97년 규제완화조치에 의해 지속적으로 산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도입된 ‘9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해가 감소하다 규제가 완화된 ’97년부터 재해율이 다시 상승하였으며 프레스에 의한 산재는 ‘99년 1,310건에서 ’03년 2,232건으로 70% 증가했고, 리프트는 88건에서 135건으로 53% 증가하였다).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활동을 위해 그동안 희생된 노동자들에게 노동부관리들과 기업경영인들은 머리를 조아려 사죄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는 향후 더욱 더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감독으로 거듭 나아야 할 것이다.

노동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 74곳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면제

지난 7월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최근 3년 동안 산재발생률이 건설업 평균보다 낮은 74개 업체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하고, 앞으로 1년간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4개 건설업체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경남기업, 두산중공업, 코오롱건설 등이다.

현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정부통계의 산재발생률을 믿지 못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산재발생뿐 아니라 산재은폐규모 역시 최악이며,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만도 542명(전체 사고사망자의 41%)으로 매일 1.5명이 건설현장에서 죽어나간다. 또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윗 국내굴지의 건설업체들은 지난해 사망재해 다발사업장(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중공업)으로 악명을 날린 곳이기도 하다. 이런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사업주들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면제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또 한명의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 사망… 올해로 5번째

올해 3월부터 잇달아 4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일어났던 대우조선해양에서 또 한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사내하청업체 칠보기업 소속으로 입사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고인은 7월8일 1도크(DOCK) 15미터 아래에 추락해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 이날 사고는 자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자 혼자 작업공간(GR룸)에 들어가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

사망한 고인의 나이는 불과 26세. 젊은 나이에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하청노동자로서의 고된 삶을 마감한 것이다.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다.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명의 하청노동자가 죽어간 대우조선해양은 그들 하청노동자들에겐 죽음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다.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공간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빡센 노동을 견뎌내야 할 수 밖에 없는 하청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언제쯤, 누가 확보해낼 것인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 사망: 故 김병수 하청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7일 (화) 7시45분경, 2야드 매립공사장에서 철근을 포크레인에 매달아 옮기다가 철근을 속박한 샤클이 풀려 떨어져, 작업하던 고 김병수(46세)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하청노동자 김병수 동지는 현대중공업 매립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하청업체 조일건설 소속이라고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여느 사망사고와 달리 시신이 안치된 울산대학병원은 한산했다. 평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하루종일 병원주변에 북적대던 중공업 관리자들, 업체 관리자들, 직영 노조간부들을 17일엔 볼 수가 없었다. 분명 현중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망사고임에 틀림이 없지만, 소속업체가 현대건설의 하청업체이기에 중공업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우리 현중 노동자들도 그래야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분명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분명한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매번 하청업체에 모두 떠 넘기는 현중사측의 논리를 우리 노동자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현중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는 소속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현중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과 무관하게 현중 사업장에서의 모든 재해를 뿌리 뽑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옳다.
08시 10분경에 응급실로 이송되어 한참동안이나 홀로 버려졌던, 고 김병수 동지의 쓸쓸하고 어이없는 죽음에 다시한번 명복을 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자 170호 중에서 발췌)

기존 퇴행성질환이라 불인정한 공단,
1년여의 투쟁 끝에 재심사에서 인정

택시노동자가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한 뒤 추간판탈출증과 경추부염좌 등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1년 넘게 투쟁한 끝에 산재심사위 재심에서 결국 산재승인을 판정받았다. 경남 마산의 삼우교통에서 택시운전을 하다 2004년 3월 신호대기중 신호위반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후 2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던 김 모 노동자는 지난해 3월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가 불승인을 내렸고, 산재심사위에서도 기각당했다.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질환이고, 나머지 질환도 2년간의 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됐다는 것이 불승인과 기각의 근거. 이에 불복한 그는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산재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5월30일 마침내 산재승인을 쟁취해냈다. 재심사에서 심사위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병도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와 관련성은 인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치료기간이 지났다고 하6 
더라도 요양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청와대와 국회, 공단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1년 넘게 공단과 끈질기게 투쟁한 결과였다.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기존 질병이 있으면 무조건 산재를 불승인하는 공단의 관행을 깨고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도 산재로 봐야 된다고 확인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이 의미에 맞게끔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변경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인제백병원 특수검진기관 지정취소는 정당”

부산고등법원이 건강검진 결과의 허위작성으로 노동자를 사망(DMF중독)에 이르게 한 인제대 부산백병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노동부의 일제점검에서 무더기 부실판정을 받고도 법정소송 등을 불사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의료기관의 허위‧부실 판정 시 근로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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