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9월/선언문] 단속 반대 운동의 예봉을 꺾기 위해 이주노조 표적 삼는 법무부 단속을 강력 규탄한다!

일터기사

단속 반대 운동의 예봉을 꺾기 위해 이주노조 표적 삼는 법무부 단속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8월 28일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단속 규탄 집회를 하는 그 시간에 서울출입국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15명을 단속했다. 이 단속 때 이주노조 조합원 1명도 단속에 걸려 붙잡혔다.
우리는 출입국의 이런 행동이 강력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것은 명백히 이주노조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다.
적법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모두가 드나드는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서 버젓이 단속을 벌인 것은 명백히 노조 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8월 29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조사과장 면담과정에서, 조사과장은 이주노조 관계자들 면전에서 “위원장 까지만을 안다. 집회마다 다니며 발언하고 있는 것을 안다. 까지만을 잡겠다”고 거듭해서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조 주요 활동가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며 이들도 단속하겠다는 말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미 지난 8월 초에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질의 공문을 발송했을 때, 불법체류자인 위원장 이름으로 온 공문에는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조사과장은 이 말을 전하기 위해 까지만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까지만 위원장을 단속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

현재 이주노조는 고등법원으로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고, 노동부가 이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 조사과장이 노조의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모두 단속하겠다는 식의 망발을 해대는 것은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서울출입국사무소의 단속, 보호 실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서울출입국측은 8월 28일 생후 7개월의 아픈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를 하룻밤 동안 보호실에 구금한 일이 있는데, 아이가 장염을 앓아 아픈 상태인데도 밤새 방치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고 이주노조 등이 항의하자, 조사과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주노조는 이주노조 활동 침해와 탄압, 그리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런 반인권적이고 부도덕한 단속, 보호 실태를 규탄한다.

2007. 8. 29.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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