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월/알기쉬운산안법] 보 호 구

일터기사

보 호 구

노무법인 필 유 상 철

1.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는 노동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가 착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구나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보호구는 노동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파편 및 비산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장치의 방호덮개나 분진․가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 장치들은 보호구라 하지 않는다.

노동현장에는 가스, 분진, 소음 등 각종 유해요인과 추락, 낙하, 비래, 충돌, 전기감전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들 안전대책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구는 검정을 거쳐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각 작업조건에 맡도록 지급받고, 착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거론할 필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보호구에 의존하여 기계기구 설비의 보완이나 작업환경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며,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유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 중 보조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호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합한 보호구를 잘 선택하여 착용해야 하며, 보호구 착용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 개선, 작업방법의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2. 보호구의 지급의무

1) 정부의 책무

정부의 책무(법 4조)는 “① 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주의 의무

①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23조)로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8조~31조에 보호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벌칙조항(법 67조)은 “23조의 1항내지 3항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13조)의 업무로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의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28조(보호구의 지급등)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9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30조(보호구의 관리)는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용보호구(31조)에 관하여 사업주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노동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보호구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8조(검정대상 보호구), 시행규칙 60조(검정대상범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8조~31조에 규정된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보호구에 따른 작업내용

– 안전모: 물체가 낙하․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안전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 보안면: 용접 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 안전장갑: 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방진마스크: 분진․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방독마스크: 유해가스․증기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귀마개/귀덮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
– 송기마스크: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기 위한 것
– 보호복: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3]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사용장소․형태 및 색채를 정하고 있으며,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착용, 보안면착용, 안전모착용, 귀마개착용, 안전화착용, 안전장갑착용, 안전복착용이 필요한 장소에 ‘지시표시(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4. 보호구 검정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송기마스크, 보호복, 기타 보호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와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67조의 2)

보호구의 성능검정 규격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부 고시(제2004-49호. 2004.10.21.)에 규정하고 있다.

5. 보호구의 선정

보호구를 선정할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유해․위험물질로부터 보호성능이 충분할 것, △사용되는 재료가 작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무리가 양호하고 몸에 잘 맞을 것, △성능검정 합격품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13조)의 업무로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19조)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안전보호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별도로 노사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보호구선정위원회”을 통해 보호구 선정 과정에 보호구를 직접 착용하는 노동자가 참여하여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의2] 합격표지의 규격안
(검정기관명) 검정필

규격 및 형식명 :
합 격 번 호 :
합 격 년 월 일 :
제 조 년 월 일 :
검정유효기간 :
제조(수입)회사명 :

6.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은 “근로자가 준수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에는 법 72조3항에 의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계기로 2005.6.1.부터 노동부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감독행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호구의 착용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률이 높은 이유를 보호구 노동자의 안전의식 결여, 보호구 미착용의 문제로 국한시켜 판단하는 등 노동재해의 요인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7. 결론

노동부는 2007년 9월 한달 동안 ‘추락재해 예방 강조의 달’로 정하고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추락․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그 취지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협착․충돌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사항만 준수하더라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29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는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보호구 미착용 문제로 노동재해나 건강장해의 문제를 전가시켜서는 아니되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주의 작업환경, 작업방법, 설비개선 등의 의무적 조치와 맞물려 보호구의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 부산지역의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노말헥산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중독되어 사망하는 등 유해물질 취급과정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거론된 적이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2007년 9월 3일 발생하였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에 의하면 지난 8월 광주 광산구 소재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독성간염 증상을 보여 2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이주 노동자 1명은 피부발진, 구토증상을 호소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광전본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기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호구,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생된 전형적인 직업병 문제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의 노동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착용하는 것이 보호구라 한다면,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유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 중 보조적 수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계기구 설비의 보완이나 작업환경, 작업방법, 설비개선 등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조치와 노동자의 노동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4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