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월/뉴스] 공단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부당한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라 외

일터기사

공단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부당한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라

노조전임자가 노조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노조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화섬노조울산지부 간부들이 울산근로복지공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화섬노조울산지부 제공>
화섬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보광노조 김선겸 지부장은 지난 5월 30일 ‘지부교섭위원 총력결의대회’를 마치고 평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우측 다리 골절상을 입은 김 지부장은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울산지사는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변경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산재불승인 통보를 했다. 공단은 “노조전임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조의 규약・규정에 의한 노조위원장의 지휘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장에서 노조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산재불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노조는 산재승인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공단 울산지사에 전달하고, 공단 앞에서 1인시위도 벌이는 등의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법원은 인정하는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한편,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판례 이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사례 1) 현대차노조 11대 집행부소속이던 전 김봉길 기획실장은 지난 2005년 9월 임단협 결과에 대한 설명회에 다녀오던 중 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울산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노조전임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구이므로 산재를 불승인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노조전임자가 정상적인 노조활동과정에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공단은 다시 고법과 대법에 잇달아 항소하였다. 마침내 대법은 지난 6월, 1년 6개월여를 끈 소송에서 김 전 실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례 2) 모 철강회사 군산공장의 노조간부 김00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 대전에서 열린 금속연맹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뒤 모친상을 당한 동료 조합원을 문상하기 위해 전주에 있는 장례식장을 방문, 군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다.
이들은 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하였다. 이에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대의원대회 참석이나 조합원에 대한 경조사 참석 모두 회사의 정상적인 노조업무 행위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공단은, 노조전임자들이 조합활동 중에 재해를 당했을때, 노조전임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하에 무조건 산재불승인을 내려왔다. 반면 법원은 1998년 노조전임자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이후 대부분 이를 인정해오고 있다.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승인된 것이어서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업무상재해에 있어서 업무의 의미를 ‘사업주만을 위한 업무’로 매우 협소하고 편협되게 판단한 잣대를 지금이라도 버리고, 산재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하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산재요양 중 자살, 공단은 업무상재해 불인정, 법원은 인정

산재요양 치료 중이던 노동자가 허리통증은 완화되지 않은 채, 요양종결에 따른 업무복귀 압박이 가중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공단은 이를 업무상재해로 승인하지 않았고, 법원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을 하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졌다면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82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인 이00씨는 2004년 박스를 들다 허리를 다쳤고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후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허리 통증은 완화되지 않은 채 요양기간이 끝나가자 복귀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꼈고, 결국 자신의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요양 중 산재노동자의 자살은 타살이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개인적 소인에 있기 보다는 요양과정 중에 겪는 실로 버티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도 못 느낀다. 공단은 법원의 판결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요양노동자들이 겪는 고통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에서 56대의 타워크레인 중대 결함 적발

노동부가 지난 8월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 8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려 86%에 달하는 75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로프·체인 및 기기결함 49건(22%), 타워크레인 지지방법 불량 32건(14%), 과부하 방지장치 등 안전방호장치 불량 24건(11%), 추락방지 조치 미흡 18건(8%) 등이었다. 특히, 안전방호장치 미작동, 지지방법 불량 등 타워크레인 붕괴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결함이 43개 사업장 56대의 타워크레인에서 발견되었고 이들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타워크레인 공사현장에서는 15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갔고, 평균 13.5일에 한 명꼴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에서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해 건설교통부에서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총파업도 불사하였다. 노동부는 지난 총파업에서 약속했던 바 대로, 타워크레인 관리에 있어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년 사이에 6명이 돌연사한 한국타이어공장에서 또다시 돌연사 발생

지난 1년간 6명의 노동자가 돌연사한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새벽 5시경,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던 권00씨(45세)가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사망했다. 권씨의 사망원인은 지난 1년간 돌연사한 노동자들의 사인과 같은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일터10월호 참고)
유가족공대위에 따르면 살인적인 근무량과 열악한 작업환경이 돌연사를 유발했다고 한다.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A씨는 “회사측이 작업장 안에 있는 칠판에 노동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잔업과 공출(공휴일출근) 명단을 빽빽하게 적어놓는다” 며 “수시로 잔업에 휴일근무까지 겹쳐 주당 근무시간이 50시간을 훌쩍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B씨는 “인력에 공백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고 잔업과 공출로 메운다” 며 “두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해야 하는데도 할당되는 생산량을 초과달성하라고 요구한다” 라고 말했다.
생산직 노동자들은 특히 팀별로 일정 기간 무재해를 달성하면 호봉을 올려주는 ‘인센티브제도’가 노동자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자 C씨는 “한명이라도 다치거나 아프면 팀 전체가 급여를 더 받지 못하게 돼 팔이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상처 정도는 말도 못 꺼낸다” 며 “회사측이 노동자 스스로 재해를 은폐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또 타이어 접착에 필요한 유기용제(솔벤트)를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스펀지 등에 묻혀 사용한다고 밝혔다. 솔벤트는 상온에 노출될 경우 쉽게 증발하여 호흡을 통해 흡수되며, 뇌와 신경에 해를 끼쳐 마취작용과 두통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유가족공대위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우리나라 최악의 산재로 꼽히는 ‘원진레이온’ 사태의 경우에도 연간 5.1명이 사망한데 비해, 한국타이어에서는 불과 1년만에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에 대해 명백히자연발생적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6월 유00 노동자는 (주)롯데건설이 시공하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심에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됐다고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주)롯데건설 측은 고혈압 및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있는데다가 발병 직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며 유씨의 뇌출혈을 산재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의 경우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을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라며 “유씨의 뇌출혈은 공사 현장에서 누적된 피로와 기존질환에 비춰 무리가 따르는 작업환경과 작업내용에 기인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터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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