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ㅣ12,1월ㅣ연구소리포트] 산재보상보험 지급에서 나타나는 성 불평등

일터기사

산재보상보험 지급에서 나타나는 성 불평등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정진주
한노보연,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교실 김형렬

우리는 그동안 산재보험의 불합리성과 사회보장 성격의 결여, 요양승인과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개선은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느낌이다. 아직도 너무나 엉망인 산재보험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불평등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일까? 최근 국가기관에서 진행된 연구중에 산재보험의 성불평등과 관련된 연구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은 정진주(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임 준 (가천의과학대학교), 정최경희 (경희대학교 의료원), 나성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이며, 이 연구 내용 중에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연구의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동자가 산재보험에서 겪게 되는 불평등의 구조를 3가지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다. 그 첫째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둘째는 산재를 경험하고도 신청율이 낮아서 실제 직업병이 생겨도 신청 못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셋째는 산재 인정이 되고도 여러 요양과 관련된 급여에서 여성노동자가 불평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불평  60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보험체계 가입자 배제로서의 성 차이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는 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업 중 여성에게 불리한 업종은 가사서비스업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체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개인고용은 일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계청 표준분류산업에 가사서비스업의 정의는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개인 가사서비스,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등이 포함된다. 2007년 11월 현재 여성 16만 6천명, 남성 4천명이 종사하고 있어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일부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의 분포 역시도 여성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성이 높아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배제가 발생하게 된다.

2. 보험적용대상이나 실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집단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인천지역 직업성질환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직업성 감시체계 자료는 산재보상자료의 불완전한 자료 특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통계는 산업의학 의사에 의해 직업성질환이라고 의심되는 질환을 감시체계 본부에 보고하여 이를 1년 단위로 통계작업을 수행한 결과이다. 총 393명이 인천지역에서 직업성질환이라고 의심되는 환자군이며, 남자 225명, 여자 168명에 대한 질병 계통별 산재신청 건수 및 승인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분석결과 남녀 모두 실제 발생되는 직업병에 비해 산재를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10-20% 정도에 불과하고, 여성은 더욱 신청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재신청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산재발생 남성의 14%가 산재신청을 한 반면, 여성은 10%만 산재신청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병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호흡기 질환은 상대적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산재신청이 많은 반면 피부, 중독, 근골격계질환의 산재신청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에서는 남성 16%가 산재신청을 하였고 여성은 5%만 산재신청을 하여 성차가 두드러졌다. 산재승인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

이러한 신청율의 차이는 남녀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여성에게서 더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증상의 경미함, 비용부담의 정도가 가벼움, 산재처리자에 대한 직장의 시선 및 압력, 대체인력부족, 해고의 위험 및 자진 퇴직, 산재에 대한 주변동료 진술확보 어려움 예견, 산재신청 정보의 부족, 산재신청을 위한 시간의 부족, 산재신청 절차의 복잡함,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긴 소요시간, 업무관련성 인정의 애매함, 질환판정의 애매함,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3. 보험수혜자 및 급여수혜의 성불평등현황 분석

산재 승인이 되고 나서도 성별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임금에 따른 차이인 휴업급여외에도 동일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에도 큰 차이가 나서, 여성의 경우 충분한 요양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질환에 있어서 차이와 중증도를 보정하기 위해 특정질환(요추부 염좌)에서 요양관련 급여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모든 급여에서 여성의 급여수준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혜이후 고용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은 남성에게도 유효하겠지만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원직장복귀가 어려운 여성근로자에게 보다 의미있는 조처가 될 것이다. 비슷한 산재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급여나 요양기간에서 불리한 점은 성별 분리 업무와 산재와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의 축적, 산재심사자의 성편견을 지양하는 교육, 훈련, 산재보험급여의 배분규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제도에 인지도가 낮은 부분은 교육 및 홍보가 교과과정과 취업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산재보상보험의 자료가 성인지적으로 분석되어야 하고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별 항목이 통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재보상보험의 성불평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그 현황 및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향후에 연구나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개인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산재보상보험에 있어 성불평등 현상은 지양되어 형평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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