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5월|안전보건연구동향]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

일터기사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
– 장시간 노동실태와 과제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한노보연 회원 이혜은

최근 몇 년새에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작년 고용노동부는 완성차 업체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하기도 했고, 올해 들어서는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 ‘노동 시간 단축’을 중점 추진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동안 휴일근로는 법적으로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행정해석을 내려왔던 것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급변한 자세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노동시간 실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정리된 연구가 진행되고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 – 장시간 노동실태와 과제”라는 연구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등 각종 통계를 두루 이용하여 실태를 보여주고자 했고, 특정 업종별로는 설문조사 등 부가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 48시간 이상을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2009년 30%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 한국은 전일제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한국 82.0%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여성의 경우에도 전일제가 표준이 되어 결혼, 자녀 양육, 고령화 등 생애주기적 노동시간 변경 요구에 따르지 못한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에서는 정규직 시간제 혹은 차별 없는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이 없기 때문이다.
–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의 한 형태로 하급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이나 전문직에서 고정연장수당보다 훨씬 길게 일한다.
–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주로 생계비 보충형으로 정액급여가 100-150만원일 때 초과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정액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초과노동시간은 감소한다.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12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지정,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허용하였는데 1961년에 입법되어 50여년 동안 12개 업종 무변화특례의 고용비중이 2010년 현재 52.9%로 지나치게 넓다. 더욱이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에서 오히려 초과노동시간이 길고, 초과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인 비율도 높아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교대근무의 형태에 따라 2조 격일제와 2조 2교대제의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2조 2교대제의 비율이 교대제 중 가장 높다.

또 자동차산업, 조선사업, 철강산업, 병원산업, 은행산업 등 산업에 따른 장시간근무의 특징에 대해 사례연구를 하여 제시하고 있다. 연장근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 은행산업에서의 숨겨진 장시간 근로 등 국가 통계에서 보여주지 못한 산업별 특징적인 장시간 노동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장시간 노동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선으로 다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장시간 노동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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