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6월|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일터기사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얼마 전 하루 종일 혼자서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어처구니없다’ ‘황당하다’ ‘장난하냐’ ‘서류를 보기라도 한 거냐’ ‘헐~~~’ ‘빠직’ 등. 담당한 사건 중 서울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나름 노력을 하였지만 엄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사건이었다. 부지급 처분 후 유족과 상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해 보기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 등 사건에 대하여 ‘불승인’,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 이전에 ①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산하 기관), ②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노동부 산하기관)를 할 수 있다. 물론 노무사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 심사․재심사청구를 통한 취소율이 낮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직업성 정신질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를 거친 사건의 경우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분한 사건을 심사청구한 경우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산재심사실에서 바로 결정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로 결정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기각’ 결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유족사건의 경우 질판위를 거친 사건이기 때문에 재심사청구를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나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형식적 일처리에 대한 신뢰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나에게 날아온 것은 ‘심사결정서’였다. 순간 착각에 빠졌다. 내가 심사청구를 제기했었나? 아니다 분명 서식과 이유서 등 모두 재심사청구서였다. 부랴부랴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되었는데 착오로 ‘산재심사실’로 보냈다고 한다. 산재심사실에 물으니 ‘질판위 사건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산재심사실’에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심사청구 권한이 소멸된 것은 아니니 지금이라도 재심사청구를 하라는 것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류라도 제대로 보고 판정을 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에서 법률적으로 정한 서식마저 제대로 보지 않고 업무처리를 하였음 확인하게 된 것이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서식마저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그 어떠한 욕설로도 분을 삭힐 수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문을 통해 ‘공단의 업무착오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는 회신이 왔다. 그러면서 재심사청구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안내만을 덧붙였다.

당연히 처음부터 제대로 처리되었어야 할 사건이었다. 한 직원의 실수로 치부할 사건이 아니다. 노동재해를 취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 노동자와 유족을 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오만불손함, 무책임함이 그대로 확인된 사건이라 생각한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나와 무관한 유족사건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우리 사무실로 날아왔다. 관련 자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상정보가 가득했다. 정말 ‘미친거 아니야’ 우연찮게 서류를 받은 순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재심사청구서를 해당 기관으로 보냈다고 통보해 주었다. 도대체 나에게 보낸 정보공개자료는 무엇이냐고 묻자 담당자는 곧바로 사무실로 갈테니 서류를 보관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허겁지겁 사무실로 달려와서 서류를 찾아 갔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 것일까? 내 생각은 하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미쳤다”라는 생각뿐이다.

1일터기사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